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는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임시로 인정 하는 상태로, 지연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그리고 가인정 상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면 해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가인정 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면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재수급은 재실업 신고 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찍 신고할수록 구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절차에서는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180일) 등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했다면 취업 신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취업 신고는 미신고 불이익이 존재하는 필수 항목 입니다. 나머지는 취업 축하금 성격의 급여로,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해야 할 일 3가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 제공 또는 사업 영위와 연관성이 있는 소득 은 매 실업인정일에 근로 제공 및 소득 발생 신고 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발생 신고를 안 하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금전적, 형사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신고는 필수입니다. 게다가 소득 발생 사실은 수급자가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적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정수급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 신고 제도와 부정수급 유형,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