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면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재수급은 재실업 신고 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찍 신고할수록 구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절차에서는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180일) 등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했다면 취업 신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취업 신고는 미신고 불이익이 존재하는 필수 항목 입니다. 나머지는 취업 축하금 성격의 급여로,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해야 할 일 3가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 제공 또는 사업 영위와 연관성이 있는 소득 은 매 실업인정일에 근로 제공 및 소득 발생 신고 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발생 신고를 안 하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금전적, 형사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신고는 필수입니다. 게다가 소득 발생 사실은 수급자가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적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정수급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 신고 제도와 부정수급 유형,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