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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는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임시로 인정 하는 상태로, 지연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그리고 가인정 상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면 해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가인정 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신청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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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지 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세무서 문의, 홈택스(PC), 손택스(휴대폰) 조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방법(청년, 장년, 여성,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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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자가 잘못 작성한다면, 재작성부터 가산세까지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예시를 통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의 작성법과 신청서 작성 전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용, 대상, 신청 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최대 5년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대상 및 기업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한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용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조건  ▶ 대상자 조건  ▶ 기업 조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용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용 요약 구분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5년 90% '23년 이후 취업자 : 연간 200만 원 '22년 이후 취업자 : 연간 150만 원 고령자 3년 70% 장애인, 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의 소득세를 70%, 90%를 3년, 5년 동안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가 적용된 소득세율은 최소 0.6%, 최대 10.5%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기간에는 조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소득세율(2024.12.15. 기준) 과세표준 기존 소득세율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소득세율 70% 감면 90% 감면 1,200만 원 이하 6% 1.8% 0.6% 4,600만 원 이하 15% 4.5% 1.5% 8,800만 원 이하 24% 7.2% 3.5% 1억 5,000만 원 이하 35% 10.5% 3.5% ※ 과세표준 = 연봉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연말정산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세액공제액 등 다만, 대상자 조건과 기업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본문을 잘 살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상세 정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기준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5%의 가산세가 발생 하기 때문에 신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제외 기업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 제외 대상자  ▶ 제외 기업  ▶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근무했던 청년, 고령자(장년),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 입니다. 여기에는 내국인, 외국인, 정규직, 계약직이 포함됩니다.   1. 청년(만 15~34세) 청년은 중소기업 근로계약 체결일(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군복무 를 했었다면, 취업일 기준 나이에서 군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계산 합니다.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는 군복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부사관 2. 고령자(장년)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취업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장년층입니다.   3. 장애인 등 장애인 등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을 판정받은 사람 4.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은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 하는 사람입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할 것 근무했던 중소기업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