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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형식적 구직활동 기준, 불이익(취업거부, 면접 불참 등)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거부, 면접 불참, 거짓 내용 제출 등의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실이 계속 적발되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정리(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고, 해당 내용으로 실업인정을 승인받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해당 용어들과 구직급여 지급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 재취업활동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조건, 1차~8차 실업인정 방법

실업급여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뜻합니다. 해당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은 교육 이수로 승인 가능하지만, 2차 이상부터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수급자의 조건과 1차~8차까지의 실업인정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증빙자료(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실업급여 수급자는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재취업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실업인정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는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과 증빙자료 등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종류 및 횟수, 주의 사항 등 정리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재취업활동은 구직 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 외 활동의 종류와 횟수, 주의 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