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기준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5%의 가산세가 발생 하기 때문에 신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제외 기업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 제외 대상자 ▶ 제외 기업 ▶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근무했던 청년, 고령자(장년),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 입니다. 여기에는 내국인, 외국인, 정규직, 계약직이 포함됩니다. 1. 청년(만 15~34세) 청년은 중소기업 근로계약 체결일(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군복무 를 했었다면, 취업일 기준 나이에서 군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계산 합니다.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는 군복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부사관 2. 고령자(장년)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취업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장년층입니다. 3. 장애인 등 장애인 등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을 판정받은 사람 4.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은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 하는 사람입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할 것 근무했던 중소기업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