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고, 해당 내용으로 실업인정을 승인받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해당 용어들과 구직급여 지급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 재취업활동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면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재수급은 재실업 신고 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찍 신고할수록 구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절차에서는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180일) 등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 제공 또는 사업 영위와 연관성이 있는 소득 은 매 실업인정일에 근로 제공 및 소득 발생 신고 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발생 신고를 안 하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금전적, 형사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신고는 필수입니다. 게다가 소득 발생 사실은 수급자가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적발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면접, 결혼식 참석 등)로 실업인정일을 놓친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을 통해 해당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급자의 사소한 사정(깜빡함, 착오 등)으로 불출석해도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으로 해당 불이익을 단 한 번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의 조건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