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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정리(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고, 해당 내용으로 실업인정을 승인받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해당 용어들과 구직급여 지급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 재취업활동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조건, 1차~8차 실업인정 방법

실업급여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뜻합니다. 해당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은 교육 이수로 승인 가능하지만, 2차 이상부터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수급자의 조건과 1차~8차까지의 실업인정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증빙자료(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실업급여 수급자는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재취업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실업인정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는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과 증빙자료 등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가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체류 하여 실업인정을 신청 해야 한다는 조건이 발생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실업인정은 불가능하며, 위 방법 이외의 모든 방법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재수급 조건, 방법(재실업 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면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재수급은 재실업 신고 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찍 신고할수록 구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절차에서는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180일) 등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소득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 종류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 제공 또는 사업 영위와 연관성이 있는 소득 은 매 실업인정일에 근로 제공 및 소득 발생 신고 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발생 신고를 안 하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금전적, 형사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신고는 필수입니다. 게다가 소득 발생 사실은 수급자가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적발됩니다.

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종류 및 횟수, 주의 사항 등 정리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재취업활동은 구직 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 외 활동의 종류와 횟수, 주의 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 변경 방법(실업인정일 놓친 경우)

구직급여는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면접, 결혼식 참석 등)로 실업인정일을 놓친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을 통해 해당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 신청 조건, 방법(실업인정 불출석)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급자의 사소한 사정(깜빡함, 착오 등)으로 불출석해도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으로 해당 불이익을 단 한 번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의 조건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