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는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임시로 인정 하는 상태로, 지연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그리고 가인정 상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면 해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가인정 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했다면 취업 신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취업 신고는 미신고 불이익이 존재하는 필수 항목 입니다. 나머지는 취업 축하금 성격의 급여로,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해야 할 일 3가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 제공 또는 사업 영위와 연관성이 있는 소득 은 매 실업인정일에 근로 제공 및 소득 발생 신고 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발생 신고를 안 하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금전적, 형사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신고는 필수입니다. 게다가 소득 발생 사실은 수급자가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적발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면접, 결혼식 참석 등)로 실업인정일을 놓친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을 통해 해당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급자의 사소한 사정(깜빡함, 착오 등)으로 불출석해도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으로 해당 불이익을 단 한 번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의 조건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지급되지 못한 급여 입니다. 해당 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유가족(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지급 됩니다. 청구 조건은 수급자의 사망 이외에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또는 취업신고 누락 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대신 해당 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때 , 구직급여 대신 지급 하는 수당이 상병급여입니다. 그래서 상병급여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수급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상병급여를 받은 기간은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급여의 신청(청구) 조건, 지급 내용, 신청(청구)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