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거부, 면접 불참, 거짓 내용 제출 등의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실이 계속 적발되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지인의 신고, 소득 조회, IP 조회, 위치추적 등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고용보험 측에서는 적발 사례들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자를 색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안 걸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정수급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 신고 제도와 부정수급 유형,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