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거부, 면접 불참, 거짓 내용 제출 등의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실이 계속 적발되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고, 해당 내용으로 실업인정을 승인받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해당 용어들과 구직급여 지급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 재취업활동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 하나는 ' 정당한 이직 사유 로 불가피한 퇴직을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당한 이직 사유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고용노동부에서 분류한 이직 사유에 따른 번호입니다. 상실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나뉘며 총 46가지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작성자는 상실코드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목록과 주의 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