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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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승인 시 받는 금액과 외국인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외국인 실업급여 신청 조건
외국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퇴사(비자발적인 이직)한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과 재취업 장려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이 승인되면 하루에 받는 금액과 해당 금액이 지급되는 일수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하루에 지급되는 금액)
- 구직급여일액 : 3개월 평균임금의 90%
- 상한 : 66,000원
- 하한 : 64,192원
※ 2025년 기준 상한, 하한
2.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일액이 지급되는 날의 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여기서 나이는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이 승인되면 최소 약 7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일 것.
- 부득이한 퇴사(비자발적인 이직)일 것.
-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 능력을 가질 것.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위와 같이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건설, 쿠팡 등), 계약직, 아르바이트(식당, 편의점 등)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형태는 체류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형태 | 체류자격 |
의무가입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임의가입 | 단기취업(C-4)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 |
상호주의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가입 불가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구직(D-10) |
- 의무가입 : 근로자, 고용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 미가입 상태에서 소급 적용 가능 - 상호주의 : 외국인의 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
- 임의가입 : 근로자,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 미가입 상태에서 소급 적용 불가능 - 가입 불가 : 고용보험 가입 불가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자격관리 상세이력에 근무했던 직장이 나오는지 확인)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기간입니다.
즉, 근무 중 급여가 발생한 날의 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 일용직 : 근무일
- 상용직 : 근무일 + 주휴일(1일)
※ 주 5일 기준
그래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으려면 최소 210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 210일 × 7 ÷ 6 = 180일
3. 부득이한 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부득이한 퇴사 사유(비자발적 이직 사유)는 해고, 자진퇴사, 권고사직 등으로 정말 다양합니다.
분량상 아래에 몇 가지 예시만 나열하겠습니다.
- 근무조건(임금 등)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희롱 등을 겪은 경우
- 전근,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출퇴근 소요 시간(왕복)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를 해야하지만 사업주가 휴가를 허가하지 않은 경우
- 정년 도래
- 계약 만료 등
자세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4. 재취업을 위한 능력과 노력(실업상태)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실업상태 : 소득이 없는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능력 : 언제든지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재취업하기 위해 구인 중인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
우선 실업상태는 근로/노무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단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능력은 일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병간호, 부상 등)이 업다면 딱히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대표적으로 아래의 행위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에 구직신청 : 증명 불필요
- 면접 참석 : 면접확인서 필요
- 이력서 제출 : 이력서 제출 장면 캡처본 필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년이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이고, 소정급여일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신청이 지체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만료되기 전에 지급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의 전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위는 일반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상실신고서(1)와 이직확인서(2)는 이직일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처리 기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3)과 신청서 온라인 제출(4)는 고용24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여기서 고용센터는 자신의 거주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시흥시에 거주하지만, 전직장이 안산시에 있었다면 시흥시에 있는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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