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종류 및 금액, 신청 조건
실업급여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 이외에 총 8개의 세부 급여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급자라면 한 번쯤은 해당 급여들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급여의 대략적인 신청 조건과 금액을 정리하였으며, 해당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의 종류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2. 광역구직활동비
3. 이주비
4.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1. 구직급여
2. 상병급여
3. 연장급여
실업급여의 종류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구직급여 | 1. 구직급여 | |
2. 상병급여 | ||
연장급여 | 3. 훈련연장급여 | |
4. 개별연장급여 | ||
5. 특별연장급여 | ||
취업촉진수당 | 6. 조기재취업수당 | |
7. 광역구직활동비 | ||
8. 이주비 | ||
9.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1. 구직급여'이며, 나머지 구직급여는 해당 급여의 특례 지급(2), 연장(3~5)에 관한 항목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1. 구직급여'에 더해 재취업(6), 구직활동 지원(7), 이사(8), 취업훈련(9)을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1. 구직급여' 수급자만 2~9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수급자는 취업촉진수당(6~9)의 수급이 구직급여(2~5) 수급보다 더 쉽습니다.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 금액 : 재취업으로 미지급된 구직급여 총액의 50%
- 신청 조건
- 수급자의 재취업(실업신고일 이후 14일 ~ 소정급여일수 50% 이상 지점)
- 재취업한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
※ 만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해당 금액은 최소 약 770만 원으로, 취업축하금 정도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 약 770만 원 = 60일 × 50% × 64,192원
2. 광역구직활동비
- 금액
- 교통비 : 실비
- 숙박비 : 70,000~100,000원 - 신청 조건
- 구직활동으로 편도 25km 이상을 이동할 것.
- 면접비, 교통비 등으로 금품을 받지 않을 것.
※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가 면접 등을 위해 멀리있는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교통비뿐만 아니라 숙박이 필요하다면 숙박비도 지급되며, 교통수단, 방문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이주비
- 금액
- 5t 이하의 화물 : 실비
- 5t 초과, 7.5t 이하의 화물 : 5t의 화물 이전비의 실비 + 5~7.5t 이전비 실비의 50% - 신청 조건
- 취업으로 인해 이사할 것.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이사 관련 비용을 받지 않을 것.
※ 받았다면 해당 금액 공제 후 이주비 지급
이주비는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주비 지급의 상한은 7.5t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화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4. 직업능력개발수당
- 금액 : 7,530원 × 직업훈련 이수 기간
- 신청 조건 :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이수할 것.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가 직업훈련 등을 받을 때 식비, 교통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직업훈련을 받는다면 아래의 훈련연장급여(소정급여일수 초과 수급)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직급여
1. 구직급여
- 금액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의 60%(64,192~66,000원) - 신청 자격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일부 자진퇴사)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 재취업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의 최소 지급액은 약 770만 원으로, 해당 항목은 실업자의 생계유지와 재취업 촉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신청 및 수급 자격 유지 조건, 제출 서류 등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본문에 정리하기엔 내용이 너무 많아지므로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2. 상병급여
- 금액 : 구직급여일액 × 상병 기간(일)
- 신청 자격
- 질병, 부상 : 치료기간 7일 이상
- 출산
구직급여 수급자가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일정 기간 취업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됩니다(구직급여 수급 자격 미충족).
이때 수급자가 상병급여를 신청한다면 구직급여 대신 구직급여와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실업인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병급여의 지급이 끝나면(완치된 상태) 소정급여일수에서 상병 기간만큼 차감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상병급여는 예상치 못한 사고, 질병, 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 실업인정 없이 특례로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3.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훈련/개별/특별 3가지로 나뉘며, 해당 급여를 받는 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금액 : 구직급여일액 × 직업훈련 등을 받는 기간(일)
- 신청 조건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받을 것.
▶ 개별연장급여
- 금액 : 구직급여일액 × 70% × 지급 기간(최대 60일)
- 신청 조건
-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참가했지만, 구직급여 수급이 끝날 때 까지 취업하지 못할 것.
- 대학(원)생, 미성년자, 만 65세 이상, 장애인, 소득없는 배우자 등을 부양 중일 것.
- 일정 이하의 재산을 가질 것.
▶ 특별연장급여
- 금액 : 구직급여일액 × 70% × 지급 기간(최대 60일)
- 신청 조건 : 아래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 실업률 급증
- 실업급여 신청자 급증
- 고용 시장 악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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