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근무 시점
일용직
알바(상용직,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자는 신청 전 알바 또는 일용직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 근무 시점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이전
- 근무형태별 조건
- 일용직 : 1개월 미만 근무 등
- 알바(상용직, 계약직) : 비자발적 퇴사 등
※ 상황별 추천 전략
- 전직장 실업급여 신청 조건 충족 :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1개월 미만의 일용직
- 전직장 실업급여 신청 조건 미충족 : 1개월 이상의 일용직 또는 알바(상용직, 계약직) 근무 후 신청 조건 충족
근무 시점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이전
우선 알바, 일용직의 근무 시점을 살펴봐야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의 신청부터 1차 구직급여 지급까지의 절차입니다.
- 비자발적 퇴사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수급 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대기기간(통상 7일)
- 1차 구직급여 지급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전은 4번(고용센터 방문 신청)을 의미합니다.
즉, 4번 이전에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기기간
대기기간은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신청자가 취업(알바, 일용직 근무 등) 상태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됩니다.
일용직
1. 1개월 미만 근무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지(일용직)에 대해서 수급 자격이 판단되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전직장(상용직)에 대해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일용직 근무 일수의 합)이 1개월 미만일 것.
- 일용직 근무 이전에 전직장(상용직, 계약직 등)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을 것.
- 전직장의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것.
즉, 1개월 미만의 짧은 일용직 근무는 상용직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수록 수급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 기간은 줄어들지만, 지급 일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모든 일용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고용보험 가입과 세금 신고는 별개입니다.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했지만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미가입하여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부정수급자)입니다.
2. 1개월 이상 근무
고용보험법 제43조 제2항에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예외 : 일용직 1개월 미만 근무
쉽게 표현하자면 상용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일용직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아래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입니다.
- 퇴사 사유 : 마지막 사업장(일용직)에서의 비자발적 이직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전직장과 합산 가능)
- 상용직 : 근무일 + 주휴일 + 유급휴일
- 일용직 : 근무일 - 근무 공백기간
- 일반 일용직 :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무 일수가 1/3이 되도록 근무
- 건설 일용직 :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음 - 재취업을 위한 능력, 노력을 지닐 것.
※ 전직장과의 합산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전직장의 것과 일용직의 것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 자격 결정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 일수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 조건 : 일용직 근무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조건 :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일 것.
즉, 일용직으로 90일간 근무해도 상용직으로 충분히 근무했더라면 근무기간 1~10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바(상용직, 계약직)
우선 알바는 일용직과 다릅니다.
본문에서의 알바는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을 정하거나(계약직),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는(상용직) 근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전직장(상용직, 계약직) 퇴사 후 알바(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알바(마지막 근무지)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아래는 상용직, 계약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며 알바 근무지에서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계약직인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사측에서 재계약 거부한 경우도 포함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재취업을 위한 능력과 노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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