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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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확인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본문의 내용만 잘 확인해도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제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확인 사항
※ 확인 사항 별 필수 여부
확인 사항 | 필수 여부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 | 필수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필수 |
이직 사유 관련 증빙 서류 확인 | 필수 |
근무 기록 확인(일용근로자) | 필수 |
자동 입금 정지 | 권장 |
프리랜서 플랫폼 탈퇴 | 권장 |
구직 등록 | 필수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필수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권장 |
▶ 필수 : 신청 전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 권장 : 확인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급 중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신청 절차 간소화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액은 2025년 기준 최소 7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신청 조건과 확인 사항이 다른 지원금보다 까다롭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필수)
▶ 이유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었다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현재 실업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고 실업급여는 현재 실업상태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상실신고서 처리 기간 : 이직일(마지막 근무일)부터 그 다음 달의 15일까지
▶ 방법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가기)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필수)
▶ 이유
이직확인서는 이직(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상실신고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서류가 처리된 상태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한 경우 : 사업주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직일부터 그 다음 달의 15일까지(상실신고서와 함께 처리)
▶ 방법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은 고용24(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 고용24 접속
- 상단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 이직기간 설정 후 [검색]
- 해당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이직 사유 관련 증빙 서류 확인(필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비자발적 퇴직)'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정당한 이직 사유의 요건에 맞는 증빙 서류(사업주 확인서, 임금내역서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별 증빙 서류 예시
- 정년퇴직 : 신분증
-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최저임금 미달 :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서(3개월분) 등
- 통근곤란 : 재직증명서, 통근시간 증명서(네이버 지도 앱 캡처 가능), 전근발령서/인사이동명령서 등
- 간호/간병 :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주 확인서 등
(일용근로자) 근무 기록 확인(권장)
▶ 이유
근무일수에 대한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일용직 : 신청일 전월의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에서 근무일수가 1/3 미만일 것
- 건설 일용직 :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근무하지 않을 것.
여기서 근무일은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일용직 근무를 했지만, 어떤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날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 보험구분에 '고용', 조회구분에 '일용'을 선택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무일수를 확인합니다.
자동 입금 정지(권장)
실업급여 수급자는 근로 또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해당 금품을 받았다면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티스토리 블로그 수익, 유튜브 애드센스, 슈퍼챗, 후원금, 굿즈 판매금 등의 자동 입금을 정지했다가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금액은 자동 입금을 정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금융소득(배당금, 이자수익)
- 실업인정 대상기간 이전에 제공한 근로/노무 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금품
※ 퇴직금, 마지막 임금 등 - 이벤트 당첨금
- 그 외 근로/노무제공과 관계없는 혜택적 성격의 금품
프리랜서 성격의 플랫폼 탈퇴(권장)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 측은 프리랜서 성격의 플랫폼에 가입한 상태라면 언제든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배달관련(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배달) 플랫폼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가입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당하거나 지급되던 실업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언제든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프리랜서 플랫폼입니다.
-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요기요 익스프레스
- 픽고, 로지스팟, 쿠팡 플렉스
- 미소, 당신의 집사
- 숨고, 크몽
구직 등록(필수)
▶ 이유
위에서 언급했듯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래의 방법이 있습니다.
- 고용24 구직 등록
- 면접확인서 제출
- 구인중인 기업에 이력서 제출
▶ 방법
- 고용24(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
- (좌측상단) 채용정보 > 구직신청
- 고용24 구직신청하기 버튼 클릭
- 인적사항, 학력사항, 희망직종 등 입력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필수)
▶ 이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 제도 전반과 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고용보험 측에서 신청 전 필수 이수라고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단, 구직신청한 신청자만 이수 가능합니다.
▶ 방법
- 고용24(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우측 하단) [동영상 시청] 클릭 후 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권장)
▶ 이유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은 신청자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 수급 중 알아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해당 절차를 이수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하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물론 사전 제출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모든 절차를 현장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진행했다면, 지정한 고용센터 방문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신분증 및 제출 서류 필참
▶ 방법
- 고용24(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우측 하단) [확인] 버튼 클릭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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