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정리(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고, 해당 내용으로 실업인정을 승인받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해당 용어들과 구직급여 지급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 재취업활동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구직급여 지급 절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구직급여 지급 절차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고,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는 구직급여의 지급 절차입니다.

  1. 대기기간(통상 7일)
  2. 1차 실업인정 : 1차 구직급여 지급
  3. 2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 재취업활동
  4. 2차 실업인정 : 2차 구직급여 지급
  5. 소정급여일수 소진까지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일의 반복
여기서 수급자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이행할 것.
  • 재취업활동 종류는 실업인정 차수, 수급자의 경력/이직 사유 등에 따라 상이
  •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에만 가능(온/오프라인)함.

실업인정 대상기간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실질적으로 받는 기간으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로 지정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해당 기간에 수행한 재취업활동만 실업인정에서 인정받으며, 이때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소득 : 근로/노무 제공 또는 사업 영위와 관련된 모든 소득

※ 실업인정 차수별 실업인정 대상기간 예시

실업인정 차수 실업인정 대상기간
1차 대기기간의 다음 날 ~ 1차 실업인정일
(통상 8일)
2차 1차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 ~ 2차 실업인정일
(통상 4주)
3차 2차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 ~ 3차 실업인정일
(통상 4주)
4차 3차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 ~ 4차 실업인정일
(통상 4주)
5차 이상 이전 차수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 ~ 다음 차수의 실업인정일
※ 1~4주 주기로, 수급 유형별 상이

만약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이라면 실업인정일은 가까운 평일로 적용니다.
이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종료일은 변동이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인정일 변경 예시

  • 기존 실업인정일 : 3.1(월, 공휴일)
  • 실업인정 대상 기간 : 2.2~3.1
  • 실제 실업인정일 : 3.2(화)
위의 예시에서 수급자가 3월 2일에 재취업활동을 이행한다면, 해당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이라서 실업인정일만 변동된 것이고,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과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상담, 봉사활동 등)으로 나뉩니다.
수급자는 자신의 수급자 유형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의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 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활동 횟수

실업인정 차수 일반/장기 수급자 반복 수급자
2~4차 4주 1회
구직 외 활동, 구직활동
제한 없음
4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
5~7차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요
4주 2회
구직활동만 인정
8차 이상 1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
1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

이직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수급자는 전체 차수에서 구직활동이 불필요하며, 4주 1회만 이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각 활동의 인정 기준, 증빙 방법 등이 다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 구직활동 인정기준, 증빙자료

※ 구직 외 활동 인정기준, 증빙자료

실업인정

실업인정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가 이행한 재취업활동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는 해당 차수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4차까지는 4주 단위, 5차 이상부터는 1~4주 단위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고용24) : 실업인정일의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 : 고용센터 운영 시간(0시~18시)
온라인 실업인정 신고를 놓쳤지만, 수급자의 현 위치에서 고용센터가 1시간 안에 도착 가능한 거리에 있다면 18시까지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

그리고 실업인정일 당일이 아니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수급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 :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수급기간 중 1회 허용)
  • 취업, 면접 참석 등
  • 국가시험, 자격증시험 등 자격시험 응시
  • 친족의 병간호
  • 결혼, 신혼여행
  • 친족의 결혼식 참석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참석
  • 공휴일이 실업인정일인 경우 등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과 자세한 요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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