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형식적 구직활동 기준, 불이익(취업거부, 면접 불참 등)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거부, 면접 불참, 거짓 내용 제출 등의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실이 계속 적발되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기준
 1. 허위 구직활동
 2. 형식적 구직활동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의 불이익
 1. 구직급여 지급 정지
 2. 부정수급자 간주

실업급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기준

1. 허위 구직활동

허위 구직활동은 말 그대로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고용센터를 속이는 모든 행위입니다.
아래의 경우들은 대표적인 허위 구직활동입니다.

  •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면접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한 경우
  •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지인의 회사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등

2. 형식적 구직활동

형식적 구직활동은 수급자가 재취업의사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고용센터는 아래의 행위를 형식적 구직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같은 사업장에만 반복적으로 구직활동하는 경우
  • 전화,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 수급자의 경력, 연령 등을 고려 했을 때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구인모집을 하지 않는 기업에 입사지원한 경우
    ※ 다만, 지인 등의 다른 경로로 행한 구직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여부 검토 가능
  •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무관한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확인서를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 부정수급 처분
  • 정당한 사유 없는 취업 거부, 면접 불참
    ※ 정당한 사유
    - 취직하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지만 이사가 곤란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 등
  • 채용일을 구직급여 수급일로 조정하는 경우
  • 불성실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작성
  • 기타 상식적인 선에서 형식적 구직활동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적발됩니다.
고용센터는 대부분의 기업에 연락하여 해당 구직활동의 사후 검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24에서 구인하는 업체는 더 세밀한 사후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활동 자료 정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의 불이익

1. 구직급여 지급 정지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요약표
구분 1회 적발 2회 이상 적발
허위 구직활동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구직급여 전체 지급 정지
형식적 구직활동 경고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위 표와 같이 허위 구직활동은 경고 없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반면 형식적 구직활동은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가 되며, 다음 차수부터 구직급여 지급 정지가 진행됩니다.

2. 부정수급자 간주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 반복되고, 정도가 심해지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자는 아래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불이익

  • 지급 중단 : 모든 실업급여
  • 환수 :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 추가 징수 :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의 최대 3배
    ※ 사업주 공모형은 최대 5배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 공모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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