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형식적 구직활동 기준, 불이익(취업거부, 면접 불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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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거부, 면접 불참, 거짓 내용 제출 등의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실이 계속 적발되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기준
1. 허위 구직활동
2. 형식적 구직활동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의 불이익
1. 구직급여 지급 정지
2. 부정수급자 간주
실업급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기준
1. 허위 구직활동
허위 구직활동은 말 그대로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고용센터를 속이는 모든 행위입니다.
아래의 경우들은 대표적인 허위 구직활동입니다.
-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면접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한 경우
-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지인의 회사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등
2. 형식적 구직활동
형식적 구직활동은 수급자가 재취업의사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고용센터는 아래의 행위를 형식적 구직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같은 사업장에만 반복적으로 구직활동하는 경우
- 전화,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 수급자의 경력, 연령 등을 고려 했을 때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구인모집을 하지 않는 기업에 입사지원한 경우
※ 다만, 지인 등의 다른 경로로 행한 구직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여부 검토 가능 -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무관한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확인서를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 부정수급 처분 - 정당한 사유 없는 취업 거부, 면접 불참
※ 정당한 사유
- 취직하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지만 이사가 곤란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 등 - 채용일을 구직급여 수급일로 조정하는 경우
- 불성실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작성
- 기타 상식적인 선에서 형식적 구직활동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적발됩니다.
고용센터는 대부분의 기업에 연락하여 해당 구직활동의 사후 검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24에서 구인하는 업체는 더 세밀한 사후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의 불이익
1. 구직급여 지급 정지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요약표구분 | 1회 적발 | 2회 이상 적발 |
허위 구직활동 |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
구직급여 전체 지급 정지 |
형식적 구직활동 | 경고 |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
위 표와 같이 허위 구직활동은 경고 없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반면 형식적 구직활동은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가 되며, 다음 차수부터 구직급여 지급 정지가 진행됩니다.
2. 부정수급자 간주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 반복되고, 정도가 심해지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자는 아래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불이익
- 지급 중단 : 모든 실업급여
- 환수 :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 추가 징수 :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의 최대 3배
※ 사업주 공모형은 최대 5배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 공모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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