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득 종류별 소득신고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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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발생신고를 통해 부정수급 불이익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발생신고의 필요성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 종류별 소득신고 필요 여부와 소득신고의 필요성, 불이익, 신고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소득신고
1. 소득발생신고 필요성 및 불이익
2. 소득발생신고 방법
소득 종류별 소득신고 필요 여부
1. 소득신고 대상
2. 사업소득
3. 근로소득
4.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5.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6. 기타소득
자주 묻는 질문(F&A)
실업급여 소득신고
1. 소득발생신고 필요성 및 불이익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자에게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소득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자 불이익
- 환수 : 지급되었던 실업급여 전액
- 추가 징수 :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의 최대 3배
※ 공모형 부정수급자 : 최대 5배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
※ 공모형 부정수급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소득발생신고 방법
일반적으로 소득발생신고는 실업인정 신고와 동시에 진행됩니다.
수급자는 온라인이던 오프라인이던 수급 기간 중 근로 사실과 사업자등록, 산재휴업급여 수급 여부를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업인정 신고일 이 외에도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소득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 소득신고 필요 여부
1. 소득신고 대상
소득신고가 필요한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 제공 또는 사업 영위와의 연관성이 있는 모든 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산재 휴업급여
하지만 아래의 소득은 소득발생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로 제공 또는 사업 영위와 연관성이 없는 소득
※ 영리목적 여부는 관계없음. - 수혜적 성격의 소득(기타소득, 연금소득, 비과세소득 등)
※ 예시 : 복권 당첨금, 장학금, 연금 등 - 실업인정 대상기간 이전에 수급자가 발생시킨 모든 소득
※ 실업인정대상기간 : 대기기간(7일)의 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 만료일까지
각 소득이 위의 조건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소득신고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 소득 종류별 소득신고 여부 요약
소득 종류 | 소득신고 여부 |
사업소득 | O |
근로소득 | O |
이자소득 | X |
배당소득 | X |
연금소득 | X |
퇴직소득 | X |
양도소득 | X |
기타소득 | △(일부는 필요) |
2. 사업소득(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사업소득은 소득발생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소득의 발생 사실을 실업인정 신고 시 숨기는 행위는 부정수급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소득을 발생시킨 사업 행위가 취업에 해당한다면 명백한 부정수급 대상입니다.
※ 취업 행위(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단, 실제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근로자 미고용, 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예술인)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그 외 상식적인 기준에서 사업 행위를 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경우
3. 근로소득(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근로소득도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발생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아래의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모든 근로소득(실업인정 신청서)
- 취업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
-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원고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구직급여일액 이상 발생한 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가업(상업, 농업 등)에 종사하여 발생한 소득
※ 무급 가사종사자 포함
- 그 외 상식적인 기준에서 취업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의 발생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미신고하는 행위는 부정수급 대상입니다.
추가로, 무급 가사종사자가 취업에 해당하는 이유는 항시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4.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발생신고가 불필요한 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금융자산의 보유, 배당소득은 투자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이 아니라면 소득발생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대부분 수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은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해당 퇴직(연)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의 시점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은 특정 자산을 양도(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연금/퇴직/양도소득이 아닌 경우라면 소득발생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기준을 판단하기 힘들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6.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근로 또는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다면 소득발생신고가 필요하지만, 실업인정 대상기간 이전에 행한 근로 또는 사업이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기타소득의 원인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이후인 경우의 소득발생신고 대상, 비대상입니다.
- 소득발생 신고 대상 기타소득 예시
- 프리랜서 소득
- 강연료, 원고료
- 일부 공모전 상금, 포상금 등
- 연구 및 발명에 대한 대가
- 저작권료, 특허권, 실용신안권, 로열티 등
- 광고비
- 컨설팅, 자문 등의 사례금
- 정보 제공이나 제보에 따른 보상금
- 일부 사적 연금
- 공익법인으로부터 발생한 급여
- 인터넷 방송에서 발생한 소득(후원, 광고비 등)
- 일부 크라우드펀딩 리워드
- 다단계업체의 판매 수익 - 소득발생신고 비대상 기타소득 예시
- 복권 당첨금, 이벤트(퀴즈/룰렛 등)의 보상금
- 계약 위약금(근로 등이 아닌 경우)
- 중고거래 대금
- 사고 등으로 지급된 보험금
- 민/형사소송 합의금
- 예금해지 보상금 등
자주 묻는 질문(F&A)
1. 취업으로 간주되지만 않으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당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산재 휴업급여, 근로 또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기타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취업으로 간주되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책임이 발생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나요?
대표적인 정부지원금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정기 신청 기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지원금은 아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 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네. 본문의 소득발생신고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발생신고 대상입니다.
추가로 과세 국가가 어디든, 거주하는 국가가 어디든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득발생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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