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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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가 몇 가지 신청 조건을 추가로 달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최소 지급액은 약 770만 원이므로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금액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지급 내용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아래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 : 정당한(비자발적) 이직 사유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 기타
- 근로능력이 있을 것.
- 적극적인 근로 의사를 가질 것.
- 실업 상태일 것.
1. 이직 사유(정년퇴직)
정년퇴직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해당 사유는 근로자는 근로 능력과 의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노령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의 계속 고용이 가능한 경우에서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닙니다.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고령자계속고용제도로 정년 연장,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시된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참고로 만 65세 이상이어도 근로 단절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그리고 아래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미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닙니다.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당한 경우
- 기밀 유출, 배임, 기물의 고의 파손, 실적 조작 등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당한 경우
-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당한 경우
- 위 사유로 해고되어야하지만, 권고사직당한 경우
- 전직, 창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발생한 급여발생 기간입니다.
즉, 이는 재직 중 급여를 받은 기간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해당 기간이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18개월 이전에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5일 정규직의 경우 1주일에 6일(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자가 이직일로부터 210일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해당 조건은 무리 없이 충족됩니다.
※ 210일 = 180일 ÷ 7일 × 6일
3. 기타(근로 능력, 적극적인 근로 의사, 실업 상태)
근로 능력은 정년퇴직자에게 근무 능력 저하를 일으킬만한 상병이나 사정(가족의 병간호 등)이 없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근로 의사는 실업 상태에서 아래의 활동을 이행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의 구직 등록(온라인) : 증빙자료 불필요
- 면접 참석(오프라인) : 면접확인서 필요
- 이력서 제출(온/오프라인) : 이력서 제출 장면 사진 필요
실업 상태는 정년퇴직자가 근로 또는 노무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년퇴직자가 어떤 형태라도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업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경우라도 취업상태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반려 또는 지급 중단 및 부정수급 처벌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내용
실업급여는 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소정지급일수만큼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구직급여 일액 : 소정지급일수 1일에 지급되는 금액
※ 소정지급일수 : 근무 기간, 나이, 장애여부에 따라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구직급여 일액이 지급되는 날의 수
구직급여는 4주 또는 2주에 1회 진행하는 실업인정 절차를 통과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1.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 또는 최저임금의 80% 중 큰 것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일액의 상한, 하한은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2025년 기준).
- 상한 : 66,000원
- 하한 : 64,192원
2.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근무 기간, 나이, 장애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부여됩니다.
근무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즉,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소 7,703,0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703,040(원) = 120 × 64,192(원)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및 신청 기간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시 아래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온라인 신청 시 생략)
- 이직확인서
- 상실신고서
위 서류 중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발급하고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의 제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상실신고서와 같이 제출 시 : 이직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 상실신고서 : 이직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리고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이직일로부터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늦게 신청할수록 실업급여 전액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2. 신청 방법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상실신고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조회
- 이직확인서 : 고용24 온라인 조회 - 고용24에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24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방문 이수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24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센터 방문 제출 -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서류 작성 후 제출
※ 방문처 : 정년퇴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5번까지의 절차를 진행하면 대기기간(통상 7일) 이후에 1차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진행되는 실업인정 절차를 통과한 수급자는 나머지 차수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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