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이직 사유(자진퇴사, 계약 종료, 정년, 폐업, 휴업 등)

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 하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불가피한 퇴직을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당한 이직 사유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수급 자격 미인정 사유
 2.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아래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것.
  • 수급 자격 미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을 했을 것.
    ※ 이직 사유에 따라 상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이직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이직한다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게 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되거나 채용 후 적용되는 일반적인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 노무제공자/예술인 : 근로조건 20% 이상 변경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경우
    ※ 노무제공자/예술인 :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미지급되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
  • 연장근로 제한(주52시간)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외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노무제공자/예술인 : 사업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노무제공자/예술인 : 아래 목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 대상 사업의 중단/폐지/해지/종료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해진 경우
  • 대량의 계약 해지가 예정된 경우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권고사직, 희망퇴직한 경우
※ 노무제공자/예술인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계약 해지를 권고받은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계약조건) 변경
  •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이 발생한 경우

▶ 아래 중 하나로 통근이 곤란하게된 경우
※ 통근 곤란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상태

  • 사업장 이전
  •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의 전근
  • 부양해야 할 친족(배우자, 자녀 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외 불가피한 사유

▶ 부모 또는 동거 친족(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근로자가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 노무제공자/예술인 : 휴가, 휴직 → 계약조건의 변경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시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변경,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노무제공자/예술인 : 업무 변경, 휴직 → 계약조건의 변경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육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 포함)에만 해당
※ 노무제공자/예술인 : 휴가, 휴직 → 계약조건의 변경

▶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 사업 내용이 취업 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된 경우
※ 노무제공자/예술인 : 취업 당시 → 계약 당시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 노무제공자/예술인 : 귀책 없는 사유로 노무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계약기간 만료 등)

▶ 이외에 근로자, 사업장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급 자격 미인정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수급 자격 미인정 사유

아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를 당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미인정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금고 미만(벌금, 구류, 과료, 자격정지/상실 등)은 수급 자격 존재
  •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사업 기밀 등을 경쟁사 등에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 날조 또는 유포,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배임한 경우
  • 제품, 원료 등을 절취/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자가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 조작,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야 하지만, 권고사직한 경우
  • 위 '정당한 이직 사유'에서 명시하는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이 없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의 정도와 판단 여부는 이직 사유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 도래로 이직하면, 근로자가 이직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체력 부족으로 이직하면, 근로자는 이직 회피 노력으로서 직무변경, 휴가, 휴직 등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노력과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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