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조건, 1차~8차 실업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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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뜻합니다.
해당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은 교육 이수로 승인 가능하지만, 2차 이상부터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수급자의 조건과 1차~8차까지의 실업인정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조건(기준)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인정 방법
1차 실업인정
2차~4차 실업인정
5차~7차 실업인정
8차 이상 실업인정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실업인정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조건(기준)
실업급여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업인정 차수가 6차 이상인 사람은 대부분 장기수급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정급여일수는 근무 기간, 이직일 당시 나이, 장애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여됩니다.
※ 소정급여일수 부여 기준
근무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장애인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장기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해당 인원을 최대한 빨리 취업시키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래서 장기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다르게 더 엄격한 실업인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 기준 외에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인정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당 차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은 각 차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취업활동을 이행해야 승인됩니다.
※ 재취업활동 :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다만,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사람은 아래와 다른 실업인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1차 실업인정
1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의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1회 이수하면 승인됩니다.
해당 교육은 온라인(고용24),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방문과는 다릅니다.
-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1. 고용24 접속 후 로그인
2. 자주찾는 서비스
3.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교육 포함)
4.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
5. 1차 실업인정일 교육 클릭 후 수강
※ 실업인정일의 17시 이후에는 수료 데이터 전송 불가 - 오프라인 교육 수강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강
※ 신분증 또는 수급자격증 지참
※ 교육 수강 가능 시간 : 실업인정일의 09시~17시
2차~4차 실업인정
장기수급자의 2~4차 실업인정은 4주(28일)에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이행하면 인정됩니다.
이때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으며, 특정 활동의 필수 이행 횟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차 실업인정 신청 시 수급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날짜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다면, 실업인정일 변경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직활동은 1일 1회만 가능하며, 구직 외 활동은 활동별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링크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차~7차 실업인정
장기수급자의 5~7차 실업인정은 4주(28일)에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이행하면 인정됩니다.
다만, 2~4차 실업인정때와는 달리 최소 1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야 합니다.
8차 이상 실업인정
실업인정 차수가 8차 이상이 되면 1주일에 1회 이상의 구직활동으로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주에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은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실업인정 불가능 예시
- 8차 실업인정일 : 3.4
- 9차 실업인정일 : 3.18
- 구직활동 이행일 : 3.5, 3.6
위는 2주에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했지만, 1주에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수급자의 예시입니다.
8차 실업인정일로부터 1주차(3.4~3.10)에는 구직활동 횟수가 2회이지만, 2주차(3.11~3.17)에는 구직활동 횟수가 0회이기 때문에 해당 수급자는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실업인정
이직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수급자의 실업인정은 위와 달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실업인정 방법
- 재취업활동 횟수
- 1차 : 1차 실업인정 교육 1회
- 2차 이상 : 4주에 1회 - 재취업활동 기준 : 구직 활동, 구직 외 활동 제한 없음
※ 구직 외 활동 : 자원봉사 등 일반/장기/반복 수급자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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