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입니다.
해당 방법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 여부, 일용직의 입사일/퇴사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입사일, 퇴사일 확인 방법(목록)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확인 방법
위와 같이 입사일, 퇴사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위의 방법을 모두 실행한 결과,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를 통한 방법이 가장 간단할 뿐만 아니라 일용직의 입사일/퇴사일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방법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의 처리 여부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가기)에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 '개인'의 '일반근로자'로 로그인
2. 하단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보험 구분'에는 [고용]을, 조회 구분에는 본인의 근무 형태(상용직, 일용직)을 선택합니다.
4.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취득일(입사일), 상실일(퇴사일)을 확인합니다.
※ 상실신고서 처리 여부 확인 : 상실일이 표기되면 상실신고서가 처리된 것입니다.
6. (출력/메일/PDF) '이력내역서 발급'에서 개별 또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이력 내역서를 메일로 수신하거나, 출력,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시 직종 포함 여부에 '예'를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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