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일수 확인 방법(근무일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기간을 통해 일용직 근로일수를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조회한 일용직 근일수는 주로 실업급여 신청, 경력증명 등에서 사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일수 확인 방법

▶ 공식적인 일용직 근로일수

실업급여 신청, 경력 증명 등을 위해 일용직 근무기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작성한 근무일지 등의 서류는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했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의 전산에는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기간을 통해 일용직 근로일수를 증빙하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일용직 근로일수 확인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 로그인합니다.
 ※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3.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버튼

4. 보험구분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조회구분에는 [일용]을 선택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 선택

5.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험,-조회구분을-선택하는-사진

6.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근무년월별 근로일수(근무기간)를 확인합니다.

일용근로일수를-확인하는-사진

7. (출력, PDF, 메일) '일용근로내역서 발급'에서 기간별 일용근로내역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 메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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