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중 취업, 일용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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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잡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조건들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투잡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준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3. 비자발적 이직 사유
4. 기타
투잡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
- 기타
- 근로능력이 있을 것.
- 적극적인 근로 의사를 가질 것.
-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1. 고용보험 가입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람은 반드시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이중가입 금지).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세부 내용(금액, 수급기간 등)이 결정됩니다.
※ 투잡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
-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근로자 + 근로자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투잡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
-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자영업자 :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
- 예외1 :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자영업자 중 하나를 선택 가능
- 예외2 : 본인 의사에 따라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자영업자로서 모두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
-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동시 체결 : 모든 사업장
둘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 동시 체결 : 모든 사업장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 계약 : 모든 사업장
노무제공계약 +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모든 사업장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둘 이상의 근로계약 동시 체결 : 모든 사업장(근로계약한 사업장에서는 제한*)
노무제공계약 + 둘 이상의 근로계약 : 모든 사업장(근로계약한 사업장에서는 제한*)
※ 근로계약한 사업장에서는 제한* : 위의 투잡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급여가 발생한 날의 합입니다.
주 5일 근무자 기준 한 주에 6일(근무일 5 + 주휴일 1)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에서 최소 210일 근무해야만 해당 조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에서 이직 후 1년 정도 지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기준 기간(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할 것."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는 대표적으로 아래의 경우가 있습니다.
- 정년 도래
- 계약 만료
- 근로조건이 채용 전후로 바뀐 경우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경우
- 연장근로 제한(주 12시간)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장애 등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이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아래의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한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악화, 인사 적체 등
- 사업장 이전, 사업장 전근,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가족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체력 부족, 질병, 부상, 임신, 육아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이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위의 사유가 발생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이직 사유
- 형법,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전직,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당한 경우
4. 기타
"근로 능력, 적극적인 근로 의사, 실업 상태"
근로 능력의 경우에는 질병, 부상, 간호 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센터 측에서는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근로 의사는 아래 활동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구직 등록 : 고용24(증빙자료 불필요)
- 면접 참석(면접확인서로 증빙)
- 구인 중인 사업장에 이력서 제출(이력서 제출 사진으로 증빙)
마지막으로 실업 상태도 실업급여 신청 당시 근로자가 어떤 형태의 근로도 제공하지 않고, 어떠한 보수도 발생하지 않으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업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경우도 실업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는 실업 상태가 아닌 취업 상태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자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채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가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자이지만 근로자 미고용, 사무실이 없는 경우
-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외에 다른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서 해당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인허가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나머지 사항(제출 서류, 신청 방법, 방문 기관 등)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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