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증빙자료(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실업급여 수급자는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재취업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실업인정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는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과 증빙자료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증빙자료
 1. 재취업활동이란?
 2.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및 증빙 자료
  1) 구직활동 종류 및 증빙자료
  2) 구직 외 활동 종류 및 증빙자료
  3)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최소 이행 횟수
 3. 실업인정이 불가능한 재취업활동 등
실업인정 방법 및 상황별 팁
 1. 실업인정 방법
 2. 실업인정일을 놓친 경우
 3.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3. 금품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증빙자료

1. 재취업활동이란?

재취업활동이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가 이행하는 활동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은 재취업활동을 최소 이행 횟수 이상 수행하고, 그 사실을 신고한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 수급자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을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것

2.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및 증빙자료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 구직활동 : 면접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 구직 외 활동 : 상담, 교육 등 간접적인 구직활동

해당 재취업활동을 최소 이행 횟수 이상 이행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한 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자료에는 해당 재취업활동을 이행한 날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구직활동 종류 및 증빙자료

▶ 입사지원
※ 1일 1회 인정

지원 방법 증빙서류
방문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서류접수 담당자명이 기재된 서류(명함 등)
우편/팩스 구인공고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또는 팩스송신 확인증
워크넷(고용24 통합) 불필요
※ 온라인 실업인정 : 고용24 구직활동 불러오기로 구직활동내역 필수 입력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 사람인 등)
구인공고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포함)
채용기관 홈페이지 구인공고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입사지원일 포함)
※ 입사지원일 :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 작업표시줄 등 활용 가능
채용박람회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입사지원서
이메일 구인공고
보낸편지함 캡처본
메일 보낸 날짜 증명 사진(구직활동일 증명,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 면접 참석

지원 방법 증빙서류
방문 면접확인서
채용담당자 명함
※ 면접확인 대체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 기타 증빙자료 : 면접참석 통보 문자/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면접 수험표
채용박람회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면접확인서
지인 소개 등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
면접확인서
채용담당자 명함

2) 구직 외 활동 종류 및 증빙자료

지원 방법 증빙서류
취업특강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직업심리검사 심리검사 결과지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자영업 준비활동 점포몰색, 구인광고 등을 증빙할 서류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구직 외 활동은 조건과 인정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한 구직 외 활동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종류 및 횟수, 주의 사항

2)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최소 이행 횟수

수급 유형과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해야 할지 구직 외 활동을 해야 할지가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 일반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수급자(반복수급자 제외)

실업인정 차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2~4차 4주 1회 제한 없음
5차 이상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반복 수급자 : 마지막 이직일 기준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한 사람

실업인정 차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2~3차 4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
4~7차 4주 2회
8차 이상 1주 1회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수급자

실업인정 차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2~4차 4주 1회 제한 없음
5~7차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8차 이상 1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마지막 이직일 기준 나이 판단

실업인정 차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전체 4주 1회 제한 없음

3. 실업인정이 불가능한 재취업활동 등

  • 재취업활동 계획서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 계획서의 내용과 상이한 재취업활동
    ※ 예시 : 전기업체 취직을 원하는 사람이 미용자격 관련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 임신/출산/육아/간호 등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의 재취업활동
  •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취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재취업활동
  • 고용센터의 장이 시행한 직업소개,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동일 사업장만 반복하여 구직활동하는 경우
  • 전화,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 수급자의 경력,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용이 불가능한 근로조건을 고집하는 경우
  • 구인공고에서 요구하는 필수 자격(직종, 필수 자격증 등)과 구직신청서의 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을 4회(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또는 6회(소정급여일수 150일 이하 수급자) 이상 하는 경우
    ※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입사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
  • 구인하지 않는 사업장에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
    ※ 지인소개 등인 경우에는 면접확인서를 통해 인정 여부 판단
  • (자영업 준비활동) 반복적인 장소몰색, 시장조사만 하는 경우
  • 방문판매 등의 사업자를 위한 훈련 등을 수강하는 것 외에 별도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해당 훈련은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재취업활동 인정 대상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실업인정 방법 및 팁

1. 실업인정 방법

  • 실업인정 신청 기간 : 실업인정일의 00:00~17:00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24 로그인
  2. 상단 실업급여 > 실업인정 신청 
  3. 실업인정 정보, 지급계좌 등 확인
  4. 근로/노무제공, 취업, 휴업급여 수급에 관한 항목에 체크하고 다음 버튼
  5.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구직활동내역 [있음]에 체크 후 내용 작성
    ※ 고용24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 : 상단 [고용24 구직활동 불러오기] 버튼 클릭 필수
  6. (구직 외 활동을 한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 [있음]에 체크 후 내용 작성
  7. 첨부파일(재취업활동 증빙서류) 업로드
  8. 구직급여 통지 방법 등을 입력 후 [다음] 버튼 클릭
  9. 작성한 내용을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10. 좌측 민원 처리 현황에서 처리상태 및 접수 여부 확인

▶ 방문 신청 방법

  • 방문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제출 서류 : 재취업활동 증빙서류, 수급자격증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 접수

2. 실업인정일을 놓친 경우

▶ (온라인 실업인정) 17시를 놓친 경우

실업인정일의 17시 이후에는 온라인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센터 방문 신청은 18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최대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의 18시가 경과된 경우

실업인정일의 18시가 경과되어도 수급자가 실업인정일 변경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에는 착오로 인한 변경과 정당한 사유로 인한 변경이 있습니다.

  • 착오로 인한 변경 : 조건 없음,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
  • 정당한 사유로 인한 변경 : 부상, 취업/면접 참석, 결혼 등

3.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가 아래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실업인정은 증명서 제출 사유로 인해 수급자가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사실이 증명될 때 승인됩니다.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사유

  • 7일 미만의 질병/부상
  • 구인자와의 면접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수해, 화재, 폭설, 교통사고 등
  • 법원, 검찰, 노동위원회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한 경우
  • 병역법상 징병검사, 소집, 동원 등에 응한 경우
  • 범죄 용의자로 소환, 구인, 구류 등을 받은 경우
  • 결혼, 출산, 입양, 사망의 경조사에 참석한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4. 금품을 받은 경우

재취업활동 중 수급자가 금품을 받았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소득발생사실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품의 명칭(면접비, 교통비, 참가비 등)은 관계없습니다.

만약 소득발생사실을 숨겼다가 고용센터가 먼저 해당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금전/형사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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