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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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상용직 이직확인서 작성 전 확인 사항과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직확인서 작성 전 확인 사항
1. 이직확인서란?
2.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의무
3. 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사업장 및 피보험자 정보
2.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3. 1일 소정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일수, 기준기간 연장
4. 이직확인서 하단
이직확인서 작성 전 확인 사항
1.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장을 떠났다(이직)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여부와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 기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의무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해야만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라도,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기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로 제출 기간이 연장됩니다.
3. 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
위의 제출 기간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주는 아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지연 제출 과태료 | 거짓 작성 과태료 |
1차 위반 |
10만 원 | 100만 원 |
2차 위반 | 20만 원 | 200만 원 |
3차 위반 | 30만 원 | 300만 원 |
- 1일 소정근로시간 거짓 작성
- 평균임금 20% 이상 거짓 작성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에서 180일 이상으로 거짓 작성
- 이직사유 거짓 작성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 작성 전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1. 사업장 및 피보험자 정보
▶ 사업장 정보
- 사업장관리번호 :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관련 일련번호
※ 조회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상단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사업장명 입력 후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 - 명칭 : 사업장 명칭
- 전화번호 : 사업장의 대표 전화번호 또는 실무자 전화번호
- 소재지 : 사업장의 소재지
- 하수급인관리번호 :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작성
▶ 피보험자 정보
- 성명 : 이직자의 성명
- (휴대)전화번호 : 이직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자택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이직자의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이직자의 거주지 주소
- 입사일 : 이직자의 최초 입사일
- 이직일 : 이직자의 마지막 근무일
※ 상실신고서의 이직일과 동일
2.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 구분코드 :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이직 사유에 부여되는 고유 코드 번호
- 이직사유 : 구체적인 근로자의 이직 사유
구분코드(상실코드)는 상실신고서의 구분코드와 동일한 코드여야 합니다.
구분코드는 총 46가지가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실코드 목록 바로가기
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하단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월단위로 이직일로부터 역순으로 작성
③ 보수지급 기초일수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급여가 발생한 날의 수
※ 급여발생일 : 근무일, 주휴일, 유급 휴가 등
④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합
⑤ 임금계산기간 : 이직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월 단위 입력)
⑥ 임금계산기간 총일수 : 임금계산기간에 해당하는 총일수(89~82일)
⑦ 임금내역
▶ 기본급 : 해당 임금계산기간에 지급된 기본급
▶ 기타 수당 : 해당 임금계산기간에 지급된 기타 수당(아래 참고)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타 수당
- 월차 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특수작업/위험작업/기술수당
- 임원/직책수당
- 일직/숙직수당
- 장려/정근/개근/생산독려수당
-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아래의 금액
▷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 급식대, 월동비, 지역수당, 교육수당
▷ 별거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⑧ 1일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
※ 아래의 경우에만 작성
- 위 임금내역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 이직일 기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⑨ 1일 기준보수 :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1일 기준)
※ 아래의 경우에만 작성
-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기에 곤란한 경우
- 위의 임금계산기간(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고용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3. 1일 소정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일수, 기준기간 연장
⑩ 1일 소정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1일 근로시간
※ 시간이 소숫점 이하인 경우라면 소숫점이 없어때까지 올림하여 계산
⑪ 초단시간 근로일수 : 이직일 이전 24개월의 초단시간 근로일수
※ 초단시간 근로 : 1주일에 2일 이하로 근무하면서 1주일의 총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⑫ 기준기간 연장 : 연장사유(사유코드)와 연장기간
※ 근로자가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등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의 기준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만 작성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로 연장
⑬ 사업장명 : 사업장명 기재 후, 서명 또는 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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