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상용직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유의 사항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액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용직 이직확인서 작성 전 확인 사항과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직확인서 작성 전 확인 사항
 1. 이직확인서란?
 2.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의무
 3. 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사업장 및 피보험자 정보
 2.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3. 1일 소정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일수, 기준기간 연장
 4. 이직확인서 하단

이직확인서 작성 전 확인 사항

1.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장을 떠났다(이직)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여부와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 기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의무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해야만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라도,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기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로 제출 기간이 연장됩니다.

3. 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

위의 제출 기간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주는 아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지연 제출 과태료 거짓 작성 과태료
1차 위반
10만 원 10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20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300만 원
거짓 작성의 과태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거짓 작성
  • 평균임금 20% 이상 거짓 작성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에서 180일 이상으로 거짓 작성
  • 이직사유 거짓 작성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 작성 전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 이직확인서 다운로드 링크

1. 사업장 및 피보험자 정보

이직확인서의-사업장-및-피보험자-정보-작성란

▶ 사업장 정보

  • 사업장관리번호 :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관련 일련번호
    ※ 조회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상단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사업장명 입력 후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
  • 명칭 : 사업장 명칭
  • 전화번호 : 사업장의 대표 전화번호 또는 실무자 전화번호
  • 소재지 : 사업장의 소재지
  • 하수급인관리번호 :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작성

▶ 피보험자 정보

  • 성명 : 이직자의 성명
  • (휴대)전화번호 : 이직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자택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이직자의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이직자의 거주지 주소
  • 입사일 : 이직자의 최초 입사일
  • 이직일 : 이직자의 마지막 근무일
    ※ 상실신고서의 이직일과 동일

2.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이직확인서의-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작성란

①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 구분코드 :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이직 사유에 부여되는 고유 코드 번호
  • 이직사유 : 구체적인 근로자의 이직 사유

구분코드(상실코드)는 상실신고서의 구분코드와 동일한 코드여야 합니다.
구분코드는 총 46가지가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실코드 목록 바로가기

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하단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월단위이직일로부터 역순으로 작성

③ 보수지급 기초일수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급여가 발생한 날의 수

※ 급여발생일 : 근무일, 주휴일, 유급 휴가 등

④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합

⑤ 임금계산기간 : 이직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월 단위 입력)

⑥ 임금계산기간 총일수 : 임금계산기간에 해당하는 총일수(89~82일)

⑦ 임금내역
 ▶ 기본급 : 해당 임금계산기간에 지급된 기본급
 ▶ 기타 수당 : 해당 임금계산기간에 지급된 기타 수당(아래 참고)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타 수당

  • 월차 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특수작업/위험작업/기술수당
  • 임원/직책수당
  • 일직/숙직수당
  • 장려/정근/개근/생산독려수당
  •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아래의 금액
    ▷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 급식대, 월동비, 지역수당, 교육수당
    ▷ 별거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 상여금 및 연차수당 : 1년 기준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4로 나눈(3개월 평균) 금액

⑧ 1일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
※ 아래의 경우에만 작성

  • 위 임금내역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 이직일 기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⑨ 1일 기준보수 :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1일 기준)
※ 아래의 경우에만 작성

  •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기에 곤란한 경우
  • 위의 임금계산기간(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고용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3. 1일 소정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일수, 기준기간 연장

이직확인서의-1일-소정근로시간_-초단시간-근로일수_-기준기간-연장_-발급자-작성란

⑩ 1일 소정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1일 근로시간
※ 시간이 소숫점 이하인 경우라면 소숫점이 없어때까지 올림하여 계산

⑪ 초단시간 근로일수 : 이직일 이전 24개월의 초단시간 근로일수
※ 초단시간 근로 : 1주일에 2일 이하로 근무하면서 1주일의 총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⑫ 기준기간 연장 : 연장사유(사유코드)와 연장기간
※ 근로자가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등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의 기준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만 작성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로 연장

⑬ 사업장명 : 사업장명 기재 후, 서명 또는 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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