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이직코드) 정리(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고용노동부에서 분류한 이직 사유에 따른 번호입니다.
상실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나뉘며 총 46가지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작성자는 상실코드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목록과 주의 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상실코드란?
 1. 고용보험 상실코드란?
 2. 고용보험 상실코드 작성 시 주의 사항
고용보험 상실코드 목록 및 분류
 1.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4. 기타

고용보험 상실코드란?

1. 고용보험 상실코드란?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이직 사유들을 46가지로 분류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46가지의 이직 사유에 부여된 번호로, 이직코드로도 불립니다.

고용센터 측에서는 해당 상실코드로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서류 처리 기간이 줄어듭니다.

2. 고용보험 상실코드 작성 시 주의 사항

▶ 통일성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며, 동일한 코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두 서류의 상실코드가 다르다면 허위작성으로 작성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 작성 과태료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는 허위 작성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서류의 상실코드 불일치로 발생하는 과태료가 상당히 많으니, 작성자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1차 적발 100만 원 피보험자 1인당 5만 원
2차 적발 200만 원 피보험자 1인당 8만 원
3차 적발 300만 원 피보험자 1인당 10만 원

▶ 세분류 주의

근로자의 이직 사유에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가 있습니다.
상실코드 기재 시 가능하면 세분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중분류라도 세분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목록 및 분류

※ 고용보험 상실코드(중분류까지)

대분류 중분류 수급 자격 여부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1-13는 유)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검토 필요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등에 의한 퇴사
※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검토 필요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세분류까지 정의하고 있고,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상에는 세분류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각 중분류의 세분류는 아래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자진퇴사

(중분류)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세분류)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자진 퇴사한 경우(11-1)

해당 경우는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입니다.
※ 개인적인 사유 예시 : 이직한 직장의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경우 등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11-1이 아니라 각 경우에 맞는 상실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 신기술/신기계 등이 도입되어 본인의 적성/기능/지식 등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 : 12에 해당하는 세분류
  • 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23에 해당하는 세분류
  • 이직 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23에 해당하는 세분류
    ※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는 56시간

(세분류)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해 자진 퇴사한 경우(11-2)

(세분류)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자진 퇴사한 경우(11-3)
단, 근로자가 결혼/출산/임신 등을 한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해당 관행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23으로 기재합니다.

(세분류)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11-4)

(세분류) ⑤ 노약자 간호를 위한 자진 퇴사(11-5)

(세분류) ⑥ 자녀교육을 위한 자진 퇴사(11-6)

(세분류) ⑦ 사업장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하는 경우(11-7)
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는 12에 해당하는 세분류로 기재합니다.

(세분류) ⑧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하는 경우(11-8)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어 자진 퇴사하는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한 자진 퇴사

(세분류) ⑨ 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11-9)

(세분류) ⑩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11-10)

(세분류) ⑪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진 퇴사(11-11)
이 경우는 본인 과실로 당연퇴직 사유(업무관련 법령 위반으로 업무 수행 불가능 등)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당하지 않은 보직변경 등으로 근로자가 업무에 부적응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세분류를 기재합니다.

(세분류) ⑫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한 자진 퇴사(11-12)

  • 본인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자진 퇴사
  • 자격시험준비 등 시험대비 등을 위한 자진 퇴사

(세분류) 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자진 퇴사(11-13)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세분류) ⑭ 본인이 사망한 경우(11-14)

(세분류) ⑮ 본인이 휴식을 원하는 경우(11-15)

(세분류) ⑯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11-16)

(중분류)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세분류) ① 계속되는 휴업/휴직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12-1)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세분류) ② 임금, 상여금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자진 퇴사한 경우(12-2)

(세분류) ③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12-3)

(세분류) ④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자진 퇴사한 경우(12-4)

(세분류) ⑤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12-5)
※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근로자가 업무에 부적응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세분류) 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자진 퇴사한 경우(12-6)
※ 채용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되어 자진 퇴사한 경우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중분류) 22.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세분류) 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된 경우(22-1)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되거나 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세분류)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22-2)
※ 예시 : 태풍으로 사업소가 전소된 경우

(세분류)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22-3)

    • 사실상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되어 재개될 전방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세분류)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23-1)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해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세분류)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23-2)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세분류)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23-3)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세분류)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23-4)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 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세분류)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23-5)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이직
    • 사업주 권유에 의한 이직

    (세분류)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한 이직(23-6)

    (세분류)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한 경우(23-7)

    (세분류) ⑧ 결혼/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23-8)
    ※ 권고사직 포함

    (세분류) ⑨ 이직 전 3개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이 과다한 경우(23-9)

    • 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세분류) ⑩ 관례적/일성적인 명예퇴직(23-10)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중분류)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세분류) ①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26-1)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세분류)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지만, 사업주 권유에 의한 이직(26-2)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한 경우

    (세분류) ③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26-3)
    ※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중분류) 31. 정년

    (세분류) ① 정년 도래(31-1)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중분류)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세분류) ①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32-1)

    •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경우
      ※ 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단, 1개월 이상의 계약 기간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최후 이직 당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세분류) ②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32-2)

    (세분류) ③ 공사계약의 기간 만료(32-3)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 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조건부 계약 중 "공사종료시까지"라고 하는 것 같은 불확정기한으로 된 근로계약이 공사종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4. 기타

    (중분류)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세분류) ①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되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41-1)

    • 고용보험법 제10조에 해당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
      ※ 예시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
      ※ 예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세분류)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41-2)

    • 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세분류) ③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승인(41-3)

    • 고용보험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세분류) ④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41-4)

    • 보수가 높은 등 이중고용 시 취득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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