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뜻, 계산, 조회 방법(실업급여 180일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 기간에 급여가 발생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뜻, 계산,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방법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실업급여)
 1. 기준기간
 2.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 예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근무 기간) 중 급여가 발생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기간이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 일수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위에서 언급했듯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급여발생일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급여발생일은 기본급은 물론이고, 유급 휴가 등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 급여발생일 포함 일자

  • 근무일
  • 주휴일(주휴수당 발생, 통상 일요일)
  • 유급휴일(연차, 월차, 유급병가 등)
  • 유급공휴일
  • 성과급, 상여금을 받은 날(휴일 포함)
  • 각종 수당을 받은 날(휴일 포함)

예를 들어 주 5일 근로자가 만근 후 토요일에 특근했다면, 해당 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근무일 5일 + 토요일 특근 1일 + 일요일 주휴수당 1일)입니다.

다만, 아래의 목록은 급여발생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급여발생일 미포함 일자

  • 무단결근일
  • 무급 휴가일(병가, 약정휴가 중 무급휴가 등)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무급일로 정한 날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예시는 본문 하단의 '2.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 예시'를 참고하세요.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방법

1) 상용직 : 이직확인서(사업주)

대상 근로자가 상용직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조회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위의 계산 방법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계산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근로복지공단)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수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는 본인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 근무 일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실업급여)

실업급여의 180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 180일 이상일 것.

주 5일 근무하는 상용직은 만근 기준 1주일에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근무 기간이 210일(180 × 7 ÷ 6) 이상이라면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기준 기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기준기간

기준기간이란 180일 조건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보통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적용합니다.

  • 이직 당시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 초단시간 근로자 : 1주일에 2일 이하로 근무하면서, 1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초단시간근로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기준 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준기간 연장

  • 연장 사유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 근로자의 질병, 부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근로자 가족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사업주 명에 의해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고용조정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못한 경우
    ▷ 부당해고
  • 연장 조건 : 위의 연장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할 것.
  • 연장 기간 : 보수를 받지 못하는 기간(상한 18개월, 총 3년까지 연장 가능)

2.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 예시

▶ 예시1 : 180일 근무한 상용직(주 5일 근무)

  • 근무 기간 : 6.1~11.28(18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80일
  • 피보험단위기간 : 152일
    - 근무일 : 130일(합산)
    - 주휴일 : 26일(합산)
    - 평일 월차 : 2일(변동 없음)
    - 병가 : 4일(차감)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수급 불가능(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 예시2 : 3년 근무한 상용직(주 5일 근무)

  • 근무 기간 : '22.3.1~'25.2.28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3년(1,095일)
  • 피보험단위기간 : 183일(180일 이상이면 계산 불필요)
    - 근무일 : 150일(합산)
    - 주휴일 : 30일(합산)
    - 토요일 월차 : 3일(합산)
    - 평일 월차 : 1일(변동 없음)
    - 토요일 특근 : 6일(합산)
    - 가족 간병으로 인한 휴가(무급) : 6일(차감)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이직 사유 등 다른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 예시3 : 주 4일 근무한 일용직

  • 근무 기간 : 1.1~12.3(365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208일
  • 피보험단위기간 : 208일
    - 근무일 : 208일(합산)
      ※ 208일 = 52주 × 4일/주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이직 사유 등 다른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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