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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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가 이루어지고, 실업급여의 기본 신청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만 65세 이상에 취업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65세 이상 취업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만 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고용 유지 조건
2. 실업급여 기본 신청 조건
만 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취업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면서, 실업급여의 기본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 유지 조건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었던 사람이 만 65세 이후에도 단 하루의 근로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타 사업장 취직 가능)에 고용 유지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근로 단절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말, 법정 공휴일 미포함
- 동일 사업장 구분 없음
- 고용 형태 구분 없음
▶ 상용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고용 유지 상태 인정(반대의 경우도 인정)
▶ 일용직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에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9일까지 근로 단절 허용
쉽게 말해 내일 일해야 하지만, 만 65세 이후의 퇴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예시1 : 3.1절에 근로 단절이 발생한 경우
- 입사일 : '13.3.4
- 퇴사일 : '25.2.28(금)
- 퇴사 당시 연령 : 만 67세
- 고용 단절일 : '25.3.1(법정 공휴일)
- 재취업일 : '25.3.2(타 업체 취직)
- 고용 유지 조건 : 충족
위 근로자는 12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로하다 만 67세에 퇴사했습니다.
비록 3월 1일에 하루의 근로 단절이 있었지만, 해당 근로자는 3월 2일에 재취업하여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1절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 예시2 : 주말에 근로 단절이 발생한 경우
- 입사일 : '15.1.13
- 퇴사일 : '25.7.5(토)
- 퇴사 당시 연령 : 만 70세
- 고용 단절일 : '25.7.7(월)~9(수)
- 재취업일 : '25.7.10(타 업체 취직)
- 고용 유지 조건 : 불충족
위 근로자는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만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7월 7일부터 9일까지의 고용 단절로 인해 해당 근로자는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7월 6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취업했다면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 이직일('25.7.5) 이후에 재취업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 기간이 10년이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270일인 장기 수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 50세 이상 수급자는 실업인정을 위한 구직활동의 난이도가 다른 수급자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2. 실업급여 기본 신청 조건
위의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 기본 신청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조건(모두 충족)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사유의 이직(해고, 일부 권고사직, 일부 자진퇴사)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기타 조건
- 근로 능력이 있을 것.
- 적극적인 근로 의사를 가질 것.
-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방법, 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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