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 2가지


목차
실업급여 신청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1.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2.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처리 기간

실업급여 신청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만약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 전액을 받지 못하고, 서류 처리가 지연되면 생계 불안정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실업급여 신청이 지체되면,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 전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내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 구직급여, 상병급여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 구직급여일액 : 실업인정 1일당 지급되는 금액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이 지급되는 일수

여기서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기간은 줄어들지만, 소정급여일수(120~270일)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지체될수록 실업급여 전액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근무 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3년 미만 150일 180일
5년 미만 180일 210일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처리 기간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서류의 처리가 지체되면 위의 수급기간 만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서류는 사업자가 작성하고 제출(처리)하는 서류로서 퇴직자 입장에선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의 제출 기간은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 제출 요구일로부터 10일
  • 상실신고서 처리 기간 :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도 두 서류가 처리되지 않으면 퇴직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민원을 접수하여 사업장의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처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지연 시 해결 방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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