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수급 조건, 방법(재실업 신고)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면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재수급은 재실업 신고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찍 신고할수록 구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절차에서는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180일) 등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재수급 조건
1. 실업급여 재수급 조건
2. 재수급 시 지급되는 구직급여
실업급여 재수급 신청 방법
실업급여 재수급 조건
1. 실업급여 재수급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재실업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재수급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퇴사할 것.
- 재실업 신고일 기준 수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을 것.
여기서 수급 기간은 소정급여일수가 아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즉, 전전직장의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입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직장에서의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 미적용
- 재취업한 직장의 이직 사유 제한 없음
※ 개인 사유 자진퇴사도 신청 가능
2. 재수급 시 지급되는 구직급여
재수급 시, 수급자는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제외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재실업 신고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실업 신고일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기간
재실업 신고일 | 구직급여 지급 시작일 (실업인정 재시작일) |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 |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 이직일의 다음 날 | 재취업일 또는 소정급여일수 소멸일 또는 수급 기간 종료일 등 |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7일 초과 | 재실업 신고일 |
즉, 수급자가 이직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실업 신고하면 이직일 다음 날 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만, 지연 신고하면 지연된 기간 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7일은 공휴일도 포함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재실업 신고는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재수급 방법
▶ 신청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실업 신고의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직일로부터 재실업 신고일이 늦을수록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 구직활동 증빙서류
- 이직 사실 확인용 서류
- 취업드림수첩
▶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재실업 신고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이 끝났다면 서류가 처리되는 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취업신고조차도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