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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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가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체류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발생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실업인정은 불가능하며, 위 방법 이외의 모든 방법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 조건
해외 실업인정이 불가능한 이유
1. 실업인정 대리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
2. IP 우회를 통한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 조건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국내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실업급여 전액 환수, 형사고발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은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어학연수, 해외 봉사활동 등 해외 취업활동과 연관성이 없는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 문제없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팁
- 실업인정일 직후에 출국하고 실업인정일 직전에 귀국
- 일정대로 해외여행 중, 실업인정일에만 귀국
-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으로 실업인정일 연기(놓친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가능)
※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 신청 조건, 방법 알아보기 - 해외 재취업 활동 수행 후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
※ 고용센터의 승인 필요
해외 실업인정이 불가능한 이유
고용보험법의 하위 법령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 4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가 해외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여부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외 실업인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단, 면접 등 불가피한 해외 재취업활동은 제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리 신청, IP 우회를 이용하면 고용보험의 전산망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은 고용보험의 전산연계, 특별점검 등으로 언젠가는 적발됩니다.
1. 실업인정 대리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
해당 유형은 수급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지인, 가족 등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장에는 실업인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측이 전산연계로 출입국기록과 실업인정 신청 내역을 대조하면 적발됩니다.
2. IP 우회를 통한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
고용24는 해외 IP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려면 IP 우회 프로그램(VPN)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업용 IP 우회 프로그램은 완벽한 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속한 사이트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해외 실업인정 신청 사실은 위의 흔적으로 적발되거나 출입국기록 대조로 언젠가는 적발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불이익
- 실업급여 지급 정지
- 반환 :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 추가 징수 :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
- 형사 고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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