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신청 조건,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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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는 실업 급증,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이 발생했을 때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특별연장급여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의 70%이며, 최대 6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의 신청 조건,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금액, 신청 방법
1. 금액, 지급 기간
2. 신청 방법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의 신청은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3개월간 매월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눈 값이 매월 3%를 초과하는 경우
※ 구직급여 수급자 수에 훈련/개별/특별연장급여 수급자는 미포함 - 3개월 연속 매월 수급자격신청률이 1%를 초과하는 경우
- 3개월 연속 매월 실업률이 6%를 초과하는 경우
-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한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위 조건으로 보았을 때, 특별연장급여는 평상시가 아닌 IMF와 같은 대량 실업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급되는 급여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아래의 대상자는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
-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 수급자
※ 해당 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이 지나면 특별연장급여 신청 가능 - 이직 당시 수급자가 받은 금품(명칭 불문)이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11만 원)의 24개월분(730일분) 이상을 받은 수급자
※ 예시 : 퇴직금으로 9천만 원을 받은 수급자는 특별연장급여 수급 불가 -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않으려는 수급자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금액, 신청 방법
1. 금액, 지급 기간
특별연장급여 지급 기간 1일에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의 구직급여일액의 70%입니다.
※ 특별연장급여일액 하한 : 최저구직급여일액
또한 지급 기간은 최대 60일로, 사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연장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면 수급자는 특별연장급여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는 수급자격증과 이직 시 금품 수령에 관한 서류(퇴직금 지급/수령 확인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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