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방법,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정수급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 신고 제도와 부정수급 유형,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부정수급자 신고 제도
 1. 신고 조건
 2. 신고 방법
 3. 포상금
부정수급 유형
 1.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2. 실업인정 허위 신고
 3. 각종 수당 관련 허위 자료 제출
 4. 기타
부정수급자의 불이익

부정수급자 신고 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20년 전부터 고용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보험 측은 부정수급자 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정수급 조사 기간은 신고 이후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신고 조건

부정수급자 신고는 조건 없이, 부정수급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수급자의 신고가 허위(피신고자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음)였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신고자에게 다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측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신고자가 피신고자와 가까운 관계라면 신고 사실만으로 신고자를 추측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신고 방법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부정수급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신고자의 거주지를 모른다면 고용센터에 알리면 됩니다.
※ 관할 고용센터 조회하기

▶ 고용센터 신고 방법

  • 고용24 접속(바로가기) > '부정수급 신고' 검색 > 부정행위신고(익명/자진신고)
  • 고용센터 방문/전화/팩스/우편 신고

3. 포상금

신고자의 부정수급자 신고로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면, 신고자는 포상금 신청을 통해 신고포상금을 받습니다.
포상금은 부정수급한 금액의 20%이며, 연간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포상금 신청 방법

  • 고용24 접속 > '신고포상금' 검색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 고용센터 방문/전화/팩스/우편 신청

실업인정 한 번에 약 180만 원 정도이니, 실업인정 관련으로 한 번만이라도 신고포상금을 받으면 36만 원을 받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아래는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이며,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룬 유형이 아니라도 실업급여의 지급 의의에 위반되는 유형(적극적인 취업 거부 등)은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1.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구직급여일액 :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금여 금액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이 지급되는 날의 수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구직금여일액 증가 등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허위작성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주 또는 인사담당자 등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해당 유형은 공모형 부정수급(가중처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2. 실업인정 허위 신고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일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다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취업활동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창업/취업/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됩니다.

특히 근로 제공 사실은 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센터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부정수급자입니다.

3. 각종 수당 관련 허위 자료 제출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도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상병급여 등 다양한 수당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수당들은 모든 수급자가 아닌 특정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각종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자료 제출 등을 한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됩니다.

4. 기타

위 이외에도 실업급여의 지급 의의에 반하는 행위, 고용보험법과 그 관련 법을 위반한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의의 :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촉진

부정수급자의 불이익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공모여부에 따라 불이익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 단독형 부정수급자의 불이익

  • 실업급여 지급 정지
  • 반환 : 수급했던 실업급여의 전액
  • 추가 징수 :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2배
  • 형사고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모형 부정수급자의 불이익

  • 실업급여 지급 정지
  • 반환 : 수급했던 실업급여의 전액
  • 추가 징수 :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3배
  • 형사고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한다면 추가 징수 면제, 형사고발 면제 또는 처벌 완화 등의 불이익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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