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중복 수령


목차
실업급여와 휴업급여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
 1. 신청 자격의 상이
 2. 실업인정 불가능
실업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수령하는 방법
 1. 휴업급여 먼저 수령
 2. 실업급여 먼저 수령

실업급여와 휴업급여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결과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동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두 급여는 신청 자격이 다르고, 고용보험법에서는 휴업급여 수급자를 실업 상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산재승인을 받는 등의 중복 수령이 일어나면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아래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불이익

  •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환수
  •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액 최대 5배 추가 징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벌금

하지만 이는 중복(동시) 수령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시차를 두고 수령하면 두 급여 모두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의 상이

실업급여 신청자의 자격 중 하나는 근로 의사와 능력(근로 가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휴업급여 신청자의 자격 중 하나는 치료/요양 등으로 취업하지 못한(근로 불가능) 상태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언제든지 취업해도 괜찮은 사람이며, 휴업급여 수급자는 입원 등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급여는 중복(동시)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실업인정 불가능

실업급여 수급자가 휴업급여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87조 2항 3조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며, 보통 한 달 단위로 실업인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해당 차수에 대한 구직급여(약 192만 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수급자가 휴업급여를 받으면 이후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자가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실업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수령하는 방법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동시) 수령이 불가능하지만, 수령에 시차를 둔다면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수령하는 급여가 무엇인가에 따라 수령 방법이 다릅니다.

1. 휴업급여 우선 수령

휴업급여를 우선 수령한다면, 수급자는 요양기간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두 급여를 모두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승인 기간에 따라 아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승인 기간은 보통 1개월~1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없으며, 수급 중이라도 수급이 중단됩니다.

즉, 실업급여는 빨리 신청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산재승인은 1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본문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기(필수)

신청자가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 기간을 부여받았다면, 위의 실업급여 전액 미지급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기를 신청해야합니다.
해당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일부 미리 진행(추천)

신청자가 산재승인을 기다리거나 요양 기간인 경우, 아래의 절차를 미리 진행하면 신청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절차는 휴업급여 지급 이전이라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고용24)
  • 구직등록(고용24, 워크넷)

2.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휴업급여의 요양 기간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산재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자는 산재승인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아래의 절차로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센터에 산재승인 사실 보고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
  3. 받았던 실업급여 전액 반환
  4. (요양 기간) 휴업급여 수령
  5. (요양 기간 종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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