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안걸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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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지인의 신고, 소득 조회, IP 조회, 위치추적 등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고용보험 측에서는 적발 사례들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자를 색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안 걸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1. 소득 조회
2. IP 조회
3. 주변인의 부정수급자 신고
4. 출입국 기록 조회
5. 위치 추적
6. 범죄 또는 사고 발생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방법
1. 올바른 이직확인서 작성
2. 근무하지 않기
3. 올바른 실업인정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고용보험 측에 걸리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조회
- IP 조회
- 주변인의 부정수급자 신고
- 출입국 기록 조회
- 위치 추적
- 범죄 또는 사고 발생
위의 6가지 이유 외에도 고용보험 측은 공공기관 등과의 전산연계, 부정수급자 특별점검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부정수급자라면 고용보험 측이 적발하기 전에 자진신고하여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불이익(공모형 부정수급 기준)
- 실업급여 지급 중단
-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환수
-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자진신고시 면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자진신고 시 완화 또는 면제)ㄹ
1. 소득 조회
아래의 경우에서 고용보험 측이 수급자에게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세금 신고 내역을 국세청이 고용보험에게 제공
- 고용보험료 사용자분 납입
- 고용보험료 근로자분 원천징수 등
이때,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근로 제공/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가 사업주에게 현금 지급, 가족에게 급여 지급 등을 요구하더라도 고용보험 측은 IP조회, 위치 추적 등으로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형 부정수급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2. IP 조회
고용보험 측은 아래 항목을 이행한 IP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등(사업장 IP)
- 실업인정, 취업특강 등 실업급여 관련 활동(근로자 IP)
만약 수급자가 실업급여 관련 활동을 사업장에서 이행한다면, 고용보험 측은 수급자의 근로 제공 사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측은 위치 추적, 소득 조회 등으로 해당 수급자의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주변인의 부정수급자 신고
고용보험 측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부정수급한 금액의 20%(연 500만 원 한도)으로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자의 지인들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자가 주변에 흘린 작은 단서만으로도 고용보험 측은 본문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기록 조회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인정 신청입니다.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국내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수급자는 가족/지인의 대리 신청, IP 우회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측은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국외에 있던 기간에 실업인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수급자를 부정수급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위치 추적
부정수급자 조사 시, 휴대폰 통신사(기지국)는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의 위치 정보를 고용보험 측에 제공합니다.
- SKT, KT : 3개월
- LG U+ : 6개월
그리고 구글 맵의 타임라인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위 방법으로 얻어진 수급자의 과거 위치정보는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6. 범죄 또는 사고 발생
범죄 또는 사고(산재)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을 경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다양한 국가 기관이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재직자 중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미납 등으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업드림수첩에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올바른 이직확인서 작성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취득 여부/실업급여액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의 거짓 작성은 고용보험법상 불법이며, 거짓 작성 시 작성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작성할 것을 부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의 역할
- 평균급여 : 구직급여일액 산정, 기타 수당의 수급 요건 등 판단
- 근무 기간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 이직 사유/코드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 이직일 : 수급 기간 결정
2. 근무하지 않기
실업급여 수급이라는 권리는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근무하지 않기, 근로 제공/소득 발생 신고 등의 의무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알바, 일용직, 가업(무급 포함), 프리랜서, 사업 등 어떠한 근무도 해서는 안 되며,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구직급여일액 이하의 근무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수급자는 근무 이후 다음 실업인정일에 근로 제공 사실과 소득 발생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자세히 알아보기
3. 올바른 실업인정 신고
올바른 실업인정 신고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것(온라인 신고 포함).
- 근로 제공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
-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고를 한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아래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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