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는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임시로 인정 하는 상태로, 지연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그리고 가인정 상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면 해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가인정 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안 해주는 이유, 실업급여 거부 해결 방법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는 이유는 보통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 요청, 고용 관련 지원금 중단,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 요청을 제외한 사유는 실업급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해결도 가능합니다.


목차
실업급여 안 해주는 이유
 1.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 요청
 2. 고용 관련 지원금 중단
 3. 감정적인 문제
실업급여 거부 해결 방법
 1. 대화 시도
 2. 절차적 해결
  ▶ 수급자격 가인정 신청(필수)
  ▶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처리 거부 시 해결 방법
  ▶ 이직확인서 정정 방법

실업급여 안 해주는 이유, 해결 방법

퇴직한 근무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 자체는 사업장에 아무런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사업장은 상당히 많고,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 요청
  • 고용 관련 지원금 중단
  • 감정적인 문제

1.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 요청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취득, 실업급여액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이직확인서의 실업급여 결정 요소

  • 이직 사유, 근로 기간 : 수급 자격 취득 여부 결정
  • 평균 급여 : 실업급여액 결정
  • 근로 기간 :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의 내용(이직 사유, 근로 기간, 급여액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거짓 작성된 이직확인서로 근로자의 실업급여액 인상, 수급 자격 취득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수급자와 사업자 모두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 불이익(부정수급자도 해당)

  • 환수 : 지급된 실업급여액 전액
  • 추가 징수 :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
  • 형사 고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근로자가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 대신 해고로 처리해달라는 요청 등에 사업주가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고용 관련 지원금 중단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신청 사유인 비자발적인 퇴사가 발생하면 해당 지원금이 중단(감원방지의무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원방지의무의 일부 허용 사유 중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권고사직이 발생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고용조정이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권고사직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도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정적인 문제

근로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주는 실업급여 신청에 차질을 일으킬 목적으로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의 처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해당 유형은 직접적인 다툼이 아니라도 사업주 본인의 기준에 미달하는 업무 처리 능력, 태도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거부 해결 방법

1. 대화 시도

아래의 절차적 해결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수급의 필요성과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등이 잘 전달된다면 사업주도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근로자는 해당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을 위해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를 지연 처리한 사업주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해당 과태료는 강제적인 수준이 아니며, 사업주가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막겠다'고 마음먹는다면 1년 이상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절차적 해결

▶ 수급자격 가인정 신청(필수)

수급자격 가인정 상태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인정되었지만,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해당 상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면 해제되며, 그때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가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수급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며, 소정급여일수는 근무 기간에 따라 상이(120~270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1년 이상 동안 서류 처리를 지연한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절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수급자격 가인정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처리 거부 해결 방법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두 서류를 지연 처리했다면, 근로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구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고용센터 신고
대상 서류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신고 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신청 전화, 방문 신청
과태료 부과 액수 최대 300만 원 이하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유효합니다.

▶ 이직확인서 정정 방법

잘못된 내용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처리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방문처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 청구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고용관계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정정할 내용의 증빙 서류(녹취록, 급여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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