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쿠팡, 식당, 일용직 등)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알바가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며, 수급자가 근로제공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 여부와 적발 유형, 불이익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 여부
 1.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 근로제공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적발 유형
 1. 사업자의 경비 신고
 2. 주변인의 부정수급자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불이익
 1. 부정수급자
 2. 무단퇴사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는 근로제공신고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에서 알바로 얻은 금품(명칭불문)만큼의 금액이 삭감됩니다.

1.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의 알바가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수급자가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
  •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 일용근로를 한 경우
    ※ 일용근로 한 날만 취업한 것으로 간주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 가업에 종사(무급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지인 등)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가 상시 취직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 상식적인 판단하에 취직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가 위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신고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제공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제공신고 의무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여러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실업인정일에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제공 내역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을 구직급여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제공으로 인한 소득 : 근로소득과 근로와의 연관성이 있는 모든 소득(프리랜서 소득, 배달 소득, 일용근로소득, 번역료/원고료 등)

하지만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 수급자로 전액 반환, 추징금,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구직급여가 필요하다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제공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적발 유형

1. 사업자의 경비 신고

근로자의 급여(인건비)의 경비처리는 사업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당시에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어도, 나중에 보니 해당 근로자 명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경비처리된 급여는 국세청/4대보험공단으로 신고되어 소득세/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전산연계가 잘 된 편이라, 고용보험 측이 해당 유형을 매우 쉽게 적발할 수 있습니다.

2. 주변인의 부정수급자 신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은 지인을 둔 대부분의 사람은 수급 중 알바 등을 하는 것이 불법이고,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상금은 부정수급한 금액의 20%(연간 500만 원)로, 불법 주정차 신고보다 더 실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의심되면 일단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포상금을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본전이기 때문입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징금(최대 5배)이 면제되며 형사고발이 유예됩니다.
자진신고방법은 고용센터 홈페이지, 전화, 우편, 팩스 등 아주 다양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안 걸리는 법

구직급여와 알바 급여를 동시에 받는 방법같은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사업자에게 손해이며, 주변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불법이며, 인터넷에서 찾지 말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정보를 게시하면 게시자는 공범자 또는 종용했다는 사실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불이익

1. 부정수급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구직급여 미지급
  •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 3일 미만의 근로제공사실을 한 번만 미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 환수
  • 추징금 부과(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의 최대 5배)
  • 형사고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의 최대치는 공모형 부정수급(가중처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수급자 단독으로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추징금, 형량 등이 낮아집니다.

2. 무단 퇴사

▶ 사업장의 손해배상

수급자가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장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이 수급자가 사업장의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음 번 구직 시 불이익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같은 사유로 무단퇴사한 경우라면, 알바했던 사업장과 연관된 사업장에 소문이 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구직에서 채용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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