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종류 및 횟수, 주의 사항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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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재취업활동은 구직 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 외 활동의 종류와 횟수, 주의 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1. 취업특강
2. 직업심리검사
3. 집단상담
4. 자영업 준비활동
5.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6. 봉사활동
7. 기타
8.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직 외 활동
구직 외 활동 시 주의 사항
1. 실업인정일을 놓친 경우
2. 금품을 받은 경우
3. 구직 외 활동만 이행한 경우
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종류
아래는 실업인정을 위한 재취업활동 중 구직 외 활동의 종류입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아래의 활동을 이행한다고 무조건 실업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 측은 수급자가 제출한 재취업지원계획 등을 고려한 뒤에 실업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급자의 취업 희망하는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구직 외 활동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1. 취업특강
- 대상 : 고용센터/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취업특강,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
- 인정 횟수 : 전체 수급기간 중 3회(온/오프라인 통합, 1차 집체교육 미포함)
- 인정 범위 :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 제출 서류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2. 직업심리검사
- 대상 : 워크넷/외부기관 직업심리검사
- 인정 횟수 : 전체 수급기간 중 1회
- 제출 서류 : 심리검사 결과지
3. 집단상담
- 대상 : 고용센터 단기/장기 집단상담
- 인정 횟수 : 동일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전체 수급 기간에 대한 횟수 제한 없음)
- 인정 범위 :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 제출 서류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4. 자영업 준비활동
- 대상 : 자영업 개시 준비 활동
- 인정 범위 : 상권 조사, 임대차계약, 기자재 조사 등
- 주의 사항 : 고용센터 측과 사전 논의 필요
- 제출 서류 : 자영업 준비활동과 관련한 증빙 서류
5.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 대상 : 국민 내일배움카드의 직업훈련
※ 단, 실업급여 수급 자격 취득 이후 발급한 - 인정 횟수 :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30시간 미만이면 1회, 30시간 이상이면 2회
- 주의 사항 :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에 지급
- 제출 서류 : 직업훈련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6. 봉사활동
- 대상 : 고용센터 측에서 지시한 사회봉사활동
- 인정 횟수 : 1일에 4시간 이상이면 1회,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한 횟수 제한 없음
- 제출 서류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 주의 사항
▷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반복 이행 시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가능성 존재
※ 봉사활동은 취업 보조 활동이기 때문
7. 기타
- 지자체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 참여
- 큐넷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 일용근로 제공(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
-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 등록
- 근로자 파견업체 구직 접수
- 선원 구직등록
8.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직 외 활동
- 사설 어학학원 수강
- 취미용 강의 수강
- 운전면허 시험 응시
※ 단, 운전직으로 취업 예정이라면 인정 - 취업 희망 분야와 무관한 활동
- 출석률 50% 이하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구직 외 활동 시 주의 사항
1. 실업인정일을 놓친 경우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을 놓쳐서 실업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인정일 변경을 통해서 해당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면접, 경조사 참석 등 부득이한 사유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착오, 여행 등 사소한 개인사정(부득이하지 않은 사유)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2. 금품을 받은 경우
참가비, 교통비, 교육비 등 명칭이 어떻든 수급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 문의, 방문 문의가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3. 구직 외 활동만 이행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마다 실업인정 회차별로 이행해야하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의 횟수가 정해집니다.
만약 구직 외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수급자가 구직 외 활동만 이행한 경우에는, 원래 지급되어야 했던 구직급여의 5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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