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소득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 종류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 제공 또는 사업 영위와 연관성이 있는 소득은 매 실업인정일에 근로 제공 및 소득 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발생 신고를 안 하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금전적, 형사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신고는 필수입니다.
게다가 소득 발생 사실은 수급자가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적발됩니다.


목차
실업급여 소득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 종류
 1. 소득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 종류
 2.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종류
소득 발생 신고
 1. 소득 발생 신고 의무
 2. 소득 발생 신고의 효과
 3. 소득 발생 신고 방법
 4. 소득 발생 신고 안 하면 받는 불이익

실업급여 소득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 종류

1. 소득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 종류

실업급여의 소득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은 근로 제공 또는 사업 영위와 연관성이 있는 모든 소득입니다.

해당 소득에는 알바 급여, 계약직 급여, 번역료, 배달료, 프리랜서 소득, 번역료 등이 포함됩니다.

즉, 근무 형태(일용직, 계약직 등)와 소득의 명칭(번역료, 식대 등)에 무관하게 근로 제공 또는 사업 영위와 연관된 소득이라면 수급자는 무조건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 제공 사실 신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소득 발생 신고뿐만 아니라 근로 제공 사실 신고(소득 발생 여부 불문)도 해야 합니다.
특히 가업, 무급 근로, 지인의 대리 근무 등 정식 근무가 아니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2.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종류

아래의 소득은 근로 제공 또는 사업 영위와 관계없는 소득으로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시혜적 성격의 소득
    ※ 예시 : 복권/경품 등의 당첨금, 연금 등
  • 근로 제공 또는 사업 영위와 연관성이 없는 소득
  • 실업급여 신청 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소득

다만, 위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일단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미신고 불이익이 상당히 크고, 규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은 1달에 60시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등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에 미달하는 알바 등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취업으로만 간주되지 않는 행위이며, 소득 발생 신고 의무는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소득 발생 신고

1. 소득 발생 신고 의무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자가 된 사람의 재취업 촉진,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의 성격을 가지는 사회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모든 종류의 소득활동이 금지(고용보험법상 불법)됩니다.

설령 어쩔 수 없이 소득활동을 했더라도 실업인정일에 근로 제공/소득 발생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 제공 신고는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소득 발생 신고의 효과

  • 일평균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미만인 경우 : 근로 기간만큼 다음 구직급여에서 차감
    ※ 예시 : 2일 근무 후 4만 원 발생 시 구직급여일액 2일분 미지급
  • 일평균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 중단
    ※ 다만, 일용근로인 경우에는 일용근무일에만 취업으로 간주

여기서, 일평균 소득은 발생한 총소득의 일평균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예시
3일간 식당 알바 후 12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일평균 소득 : 4만 원

3. 소득 발생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 다음번 실업인정일
    ※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최대한 빠르게 신고(전화 추천)
  • 신고 방법
    1) 실업인정 신청서내 ⑦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에 '있음' 항목에 체크
    2) 근로 또는 소득 내용, 근로 날짜, 소득 (예정)금액 작성
신고 기간을 놓친 수급자가 자진신고하기 전에 고용보험측이 먼저 소득 발생 사실을 안다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고용센터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4. 소득 발생 신고 안 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근로 제공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미신고한(숨긴)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자는 아래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공모형 부정수급자는 가중처벌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중단
  • 환수 :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 추가 징수 :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
  • 형사 고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 면제, 형사 고발 면제 또는 형사 처벌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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