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이전 취업 시 해야 할 일(대기기간 중 취업, 1차 실업인정일 이전/이후 취업)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하는 경우는 대기기간에 취업하거나, 1차 실업인정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의 경우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불이익 방지 또는 추가 소득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1. 수급자격취소원 제출
 2. 취업신고
1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취업한 경우
 1. 취업신고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가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급자는 수급자격취소원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대기기간에 취업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

실업급여의 대기기간을 부여받은 수급자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상태이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상태(실업인정)는 아닙니다.
고용센터 측은 대기기간에 수급 자격에 대한 세부 요건 등의 검토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기간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해당 기간에 수급자가 취업 또는 일용근로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가 대기기간 이후, 1차 실업인정일(고용센터 방문일) 이전에 취업했다면 아래의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취소원 제출(수급자격 취소)
  • 취업신고(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1. 수급자격취소원 제출

수급자가 수급자격취소원을 제출하면 기존의 수급 자격이 취소됩니다.
해당 방법은 다음번 실업급여 신청 시 현재 신청했던 직장(전전직장)과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더 많은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취소원은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2. 취업신고

수급자가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신고를 하면 취업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해당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뒤에 조기재취업수당(미수령금액의 50%)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방법 정리

※ 취업신고

  • 신청 기간 :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제출 서류
    1) 실업인정신청서(방문 신청)
    2) 취업일이 표기된 취업사실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3) 수급자격증 등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바로가기) > (상단)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좌측) 취업사실 신고 > 취업내용 작성, 제출 서류 업로드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제출
  • 특이 사항 : 취업신고 후 이전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일 전날까지의 구직급여 지급

1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취업한 경우

1. 취업 신고

수급자가 1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취업했다면 반드시 취업신고(취업일부터 2개월 이내)를 해야 합니다.

취업신고를 하면 이전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일 전날에 해당하는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취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자로 금전/형사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한 수급자는 아래의 신청으로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잔여 구직급여 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해야 할 일 2가지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수급자가 취업 신고 이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50%로, 최소 약 190만 원입니다.

  • 신청 조건(모두 해당)
    ▶ 12개월 이상 취업/창업을 유지할 것.
     ※ 만 65세 이상 : 6개월 이상
    ▶ 취업일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가 전체의 50% 이상 남을 것.
    ▶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취업할 것.
  •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 고용 기간 등 증빙 서류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상단)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제출 서류 제출

위 내용은 분량상 생략된 내용(제외 대상, 제출 서류 상세 등)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정리'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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