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업장 불이익,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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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재직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은 사업장에 아무런 불이익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부정수급 공모자로서 처벌받거나, 고용 관련 지원금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와 해당 불이익을 없애는 예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사업장 불이익
1.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
2. 고용 관련 지원금 중단
3. 국책사업 불이익
사업장 불이익 없애는 예방 방법
실업급여 사업장 불이익
사업장에서 퇴사했거나, 퇴사 예정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 관련 지원금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
이직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받을 수 도와주는 행위 등을 한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가 됩니다.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수급자와 공모자(사업주) 모두 금전적, 형사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불이익(사업주)
- 추가 징수 :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
- 형사 고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고용 관련 지원금 중단
사업장이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는 중이고, 퇴사 형태가 해당 지원금 중단 조건에서 명시하는 형태라면 지원금 중단, 지급 보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해고/권고사직 발생 시 중단되는 고용 관련 지원금(감원방지의무)입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일자리 안정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에는 해고, 권고사직 등이 포함되지만, 질병 치료/계약 만료/일부 자진퇴사 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사실 자체가 무조건 위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 관련 지원금 관련 민원 센터(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국책사업 불이익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 유지 또는 그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국책사업, 정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불이익 없애는 예방 방법
▶ 서류 작성 및 제출
우선, 사업주가 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획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는 대표적으로 이직확인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사업주 확인서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제출 기한에 맞게 제출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 퇴사 형태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의 퇴사 형태가 고용 관련 지원금 중단 사유의 해당 여부만 판단한다면,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 일도 없습니다.
▶ 협조적인 자세
간혹 고용보험 측이 사업주에게 수급 자격 관련(주로 이직 사유)으로 연락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부정수급 의심을 덜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큰 사회 문제로, 고용보험 측은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직원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사업주는 사업장과 해당 직원 모두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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