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변경 사유, 변경 방법(실업인정일 놓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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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면접, 결혼식 참석 등)로 실업인정일을 놓친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을 통해 해당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
3. 변경 방법
실업인정일 변경 시 주의 사항
1. 재취업활동
2. 신청 기간 준수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면접 참석/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 위독한 동거/별거친족의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 동거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별거친족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 수급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신혼여행을 가는 경우
※ 신혼여행은 상식적인 기간인 경우에만 인정 - 동거/별거친족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 대상 : 동거/별거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공민권(선거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7일 미만의 질병 부상
▷ 구인자와의 면접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수해/화재/폭설/교통사고 등
▷ 법원/검찰/노동위원회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한 경우
▷ 병역법상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한 경우
▷ 범죄 용의자로 소환/구인/구류 등을 받은 경우
▷ 결혼/출산/입양/사망의 경조사에 참석한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유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경우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급 기간은 소정급여일수와 다름 - 관공서의 휴일(공휴일)이 실업인정일인 경우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상식적으로 실업인정일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로 실업인정일을 놓친 수급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개인 사정(부득이하지 않은 사정)으로 실업인정일을 놓쳤더라도,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1회 한정)합니다.
※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 신청 조건, 방법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1. 신청 기간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기간은 아래 중 하나의 경우로 적용됩니다.
- 실업인정일 전일까지(사전 신청)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사유의 종료일부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2. 제출 서류
실업인정일 변경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다운로드)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면접확인서 등)
3. 신청 방법
실업인정일 변경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에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사유와 제출 서류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시 주의 사항
1. 재취업활동
실업인정일 변경은 말 그대로 실업인정일만 변경하는 것으로,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실업인정일이 많이 연기될수록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되는 재취업활동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준수
실업인정일 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수급자가 놓친 회차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서류 준비, 변경 사유의 장기화 등으로 신청이 지연된다면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은 신청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고, 준비할 것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까지라는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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