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착오 변경 신청 조건, 방법(실업인정 불출석)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급자의 사소한 사정(깜빡함, 착오 등)으로 불출석해도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으로 해당 불이익을 단 한 번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의 조건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 조건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 신청 방법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 조건

아래는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 조건은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 수급자가 착오, 개인 사정 등으로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것.
  • 원래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것.

여기서 착오, 개인 사정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소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을 깜빡한 경우
  • 반려동물의 병간호, 출산 등
  • 약속, 데이트, 여행, 외식, 취미생활 등

즉,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를 만회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도는 신중히 생각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실업인정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인정 특례 사유

  • 취업, 면접 참석, 채용시험 응시
  • 각종 자격시험 응시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 강습 수강
  • 가족의 병간호(위독한 경우), 장례식 참석
    ※ 가족의 범위
     ▷ 동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별거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 결혼 및 신혼여행
    ※ 신혼여행은 상식적인 기간인 경우만 인정
  • 가족의 결혼식 참석
    ※ 가족 : 동거/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 자녀의 입학식/졸업식 참석
  •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
  • 그 외 상식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라고 간주하는 사유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경과한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 기간 경과 후 신청 불가능

▶ 제출 서류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다운로드)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 (고용센터 요구 시) 불출석 사유 증빙 서류

▶ 신청 방법

실업인정일 착오 변경 신청은 온라인/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 불가능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먼저 전화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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