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공공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목차
공공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 사유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3. 기타

공공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근로자가 공공근로에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공공근로자에 대한 수급을 제한한다는 문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공근로 퇴직자가 아래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모두 충족)

  • 이직 사유 : 부득이한 사유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 기타
    - 근로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근로 의사를 가질 것.
    - 현재 실업 상태에 있을 것.

1.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 전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연락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기준이 이직 사유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지만, 반려당해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귀책없는 해고/권고사직
  • 사업장의 폐업
  • 부상/질병 발생이 발생했지만, 사업장이 치료/요양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한 장거리 통근 등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인 경우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려면 아래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 약 7.5개월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공공근로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근로 형태를 지니는 경우라면 아래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납입금 존재 여부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확인

▶ 약 7.5개월 이상 근무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 기간에서 급여가 발생한 날의 합입니다.
그래서 근로 기간이 180일일 때 퇴사하면, 높은 확률로 해당 조건이 미충족됩니다.

공공근로는 주 5일 근무이므로 한 주에 6일(근로일 5일 + 주휴일 1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24일(6 × 4)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즉, 7.5개월(225일)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7.5개월 = 225 ÷ 30 = {180 ÷ (24 ÷ 30)} ÷ 30

3. 기타

기타 조건은 공공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근로 능력을 갖출 것.
  • 적극적인 근로 의사를 가질 것.
  • 실업상태에 있을 것.

▶ 근로 능력과 실업 상태

근로 능력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신청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간병, 본인의 부상/질병 등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측은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업 인정이 되지 않는 사유

  • 사실상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가업 무급 종사 포함)
  •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해당 사유가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을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청되는 경우
  •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신청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만 미리 획득하고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다가, 해당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이직 사유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 적극적인 근로 의사

적극적인 근로 의사는 아래와 같은 실업 상태에서의 재취업활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구직등록
  • 면접 참석(면접확인서)
  • 구인 공고에 이력서 제출(모바일 캡처본 가능) 등

대부분의 신청자는 고용24 구직등록을 통해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실업급여 신청 방법, 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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