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는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임시로 인정 하는 상태로, 지연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그리고 가인정 상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면 해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가인정 이유, 기간, 가인정 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지연 시 해결 방법 4가지(이직확인서 처리 안해줄 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근로자는 4가지 방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과 제출 의무는 고용보험법으로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목차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지연 시 해결 방법
 1. 고용노동부 신고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3.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
 4.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가인정)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지연 시 사업장 불이익
 1.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및 발급 의무
 2. 처리 기간 경과 시 불이익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지연 시 해결 방법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더라도 지연 정도에 따라서 수급자는 실업급여 전액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지연에는 아래의 4가지 해결 방법이 존재합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
  •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고용노동부 신고

  • 처리 기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 효력 : 이직확인서 처리 촉구 공문 발송, 직권 처리(2차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미응답 시), 과태료 부과
  •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1, 2차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사본
    ▷ 근로사실 증명 서류(근로계약서 등)
    ▷ 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서, 출퇴근 기록부 등)

고용노동부 신고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미처리한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고 민원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 재촉 또는 직권 처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해당 신고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일(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일)로부터 11일 이후에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을 때 신고해야 해결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고용노동부 측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재촉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처리 기관 : 근로복지공단
  • 효력 :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 처리 촉구 공문 발송, 직권 처리(2차 촉구 공문에도 처리 지연 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가기)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 우편
  • 제출 서류
    ▷ 신분증
    ▷ 근로계약서(근로사실 증명)
    ▷ 이직 전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시간 증빙 서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절차이며, 해당 절차로 고용노동부 신고와 비슷하게 이직확인서의 제출 촉구, 직권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상실신고서 처리 거부, 지연 시에도 처리를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신고와 다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일로부터 11일 이후에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을 때 진행해야 해결 확률이 올라갑니다.

3.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처리되었지만, 이직확인서만 처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어야 하며, 거짓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직접 작성
  2.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방문, 팩스)
    ※ 사전 전화 문의 가능
  3.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고용24)
  4. 실업급여 신청(근로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여기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곳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곳은 근로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4.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가인정)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수급 자격만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자격 가인정자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가인정자의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모두 처리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해당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등록(고용24, 워크넷)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고용24)
  3.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4. 아래 선택지 중 택 1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를 처리할 때까지 대기
    ▷ 고용노동부 신고/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처리 제촉
    ▷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

※ 수급자격 가인정자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차 실업인정일 기준 수급 기간(퇴직일로부터 1년)이 소정급여일수(120~270)보다 짧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해당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는 수급자격 가인정자로 미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지연 시 사업주 불이익

1.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및 발급 의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처리 기간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2조의2).
※ 일반적인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 5일(휴일 포함) 정도

2.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경과 시 불이익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이 경과했지만,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은 사업주는 아래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차 지연 발급 : 10만 원
  • 2차 지연 발급 : 20만 원
  • 3차 지연 발급 : 30만 원

그리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아래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1차 거짓 작성 : 100만 원
  • 2차 거짓 작성 : 200만 원
  • 3차 거짓 작성 :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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