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등 정리

본인이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싶었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소 770만 원, 최대 1,782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수준이며, 수급 일수도 120~270일로 긴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수급 일수, 금액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실업수당) 신청 조건
 1. 피보험단위기간
 2. 비자발적 이직
 3. 1년 이내 신청
 4. 재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급여(실업수당) 수급 일수 및 금액
 1. 수급 일수
 2. 수급액
실업급여(실업수당)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2. 신청 방법

※ 읽기 전에
본문의 내용은 근로자(직장인, 아르바이트 등)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약직, 프리랜서, 일용직, 자영업자 등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나 지급액 등이 본문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로 본문의 실업급여(실업수당)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인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실업급여(실업수당)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직(퇴사)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액은 최소 약 770만 원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급여가 발생한 날(유급 휴일+근무일)의 합입니다.

주 5일 출근하는사람은 총 근무 기간의 6/7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즉, 총 근무 일수가 210일 이상이면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주 5일 출근자 기준).

2.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신청자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불가피한 이직)이되,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지만, 불가피한 이직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자진퇴사(일부), 권고사직, 피치 못할 개인사유(업무로 얻은 질환, 동거, 합가 등)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이직 사유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제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참고)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개인 사정으로 이직(퇴사)한 경우
    - 전직(직업변경)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당한 경우
    - 기타 정당한(불가피한) 이직 사유

위 항목을 바꿔 생각해보면 법 위반으로 벌금형(금고 미만의 형)을 받아도, 직장생활로 얻은 우울증(피치 못할 개인사유)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 이내 신청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이직한 날로부터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신청일이 언제든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수급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참고로 수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120일~270일입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급여의 지급 목적 중 하나는 재취업 장려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자는 언제든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는 워크넷 구직등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다른 증명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다치거나 피치 못할 개인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이라면,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일을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주변인의 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실업수당) 수급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은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수급 일수)동안 구직급여일액(일 단위 수급액)을 지급받음으로서 이루어집니다.

1. 수급 일수

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소정급여일수로 불리며, 피보험기간과 이직일(퇴사일) 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이직일 당시 만 나이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3년 미만 150일 180일
5년 미만 180일 210일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피보험단위기간(유급휴일+근무일)이 아니라 피보험기간(총근무 기간)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2. 수급액

실업급여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으로서, 일 단위 지급액을 적용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아래의 항목 중 가장 큰 것입니다.

  • 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의 60%
  • 최저임금의 80%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아래와 같은 상한, 하한이 존재합니다.
※ 구직급여일액 상한, 하한(2025년 기준)
  • 상한 : 66,000원
  • 하한 : 64,192원

실업급여(실업수당)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인터넷 신청 시 생략)
  • 수급자격 신청서(인터넷 신청 시 생략, 비치서류)
  • 이직확인서
추가 서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입증 서류(고용보험 고객센터 문의 추천)
추가 서류는 이직 사유만큼 다양합니다.
육아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증명서, 권고사직통보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 평일 09:00~18:00)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이후,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온라인 조회)
②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고용24)
③ 구직등록(워크넷, 고용24 등)
④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고용24)
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고용24, 고용센터 방문)
⑥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6번의 고용센터 방문 후 대기기간(보통 7일), 취업특강 수강 등의 절차를 완료하면, 1차 실업인정을 받아서 해당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결과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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