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금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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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 이직 사유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금액은 최소 770만 원이며, 고용센터(오프라인) 또는 고용24(온라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일용직 가입 확인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신청 조건
2. 실업급여 이직 사유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1. 소정지급일수
2. 구직급여일액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
3. 신청 방법
고용보험 일용직 가입 확인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은 신청자가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방법으로 자신이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가입되었는지 확인하고 본문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① 고용24에 접속 후 로그인(우측 상단)합니다.
②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③ 고용보험 가입 유형을 확인합니다.
쿠팡, 마켓컬리, 대형 택배사 등은 구직 등의 절차에서 일용직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근로자를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시킵니다.
하지만 식당 단기 알바, 인력소 등의 소형업체는 일용근로자를 사업자로 취급하고 고용보험조차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신청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수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므로, 급여가 발생한 날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 급여가 발생한 날 : 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등 포함
다만,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전월의 1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한 일수가 1/3 미만일 것.
※ 다만, 건설 일용직은 위와 무관하게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근로하지 않을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11월30일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61일)에서 20일 이하로 근무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건설일용직은 이전 기간에 얼마 동안 일해도 11월 17일부터 신청일까지만 근무하지 않으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은 구직등록(워크넷, 고용24 등),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상태가 언제든지 취업하여 바로 근무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질병 등으로 퇴사하여 바로 근무하기 힘든 경우
바로 근무하기 힘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수급기간 연기를 통해 나중에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할 것이 정확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할 것.
불가피한 이직 사유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지만,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이직 사유
▶ 불가피한 이직 사유 예시
아래는 고용보험 측에서 인정하는 불가피한 이직 사유의 예시입니다.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이 갑자기 낮아진 경우 등이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해고, 권고사직, 정년도래
- 사업장 이전/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부상/질병/체력부족/심신장애 등이 발생했지만, 휴직/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 경우 외에도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불가피한 이직)라면 실업급여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
위의 불가피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위의 세 가지 이유로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된 경우
- 직업 변경,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직한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일용직 실업급여는 소정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에 구직급여일액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각 요소는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1. 소정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무기간) |
대상자 | |
만 50세 미만자 | 만 50세 이상자,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소정지급일수는 구직급여일액이 지급되는 일수로, 나이/근무기간/장애여부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근무기간은 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백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소정급여일수 1일당 지급되는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4개월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받은 임금의 합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 = (이직월 - 4~이직월 - 1)의 임금 ÷ 해당 기간의 총일수
※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그래서 구직급여일액은 3개월 평균 일당의 60%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아래의 상한, 하한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 상한 : 66,000원
- 하한 : 64,192원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하지만 이직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기 때문(신청일과 무관)입니다.
그리고 수급 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제출 서류
- 사업자 제출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근로자 제출 : 불가피한 이직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는 구직급여일액, 이직 사유 판단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직 전에 미리 사업장에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전 아래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워크넷, 고용24 등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 측 문의
이후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또는 아래의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① 고용24 접속 후 로그인
② 상단 [실업급여] > [수급자격]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④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후 실업이 인정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1차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수의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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