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주비 신청 조건, 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등의 이유로 수급자가 이사를 했다면 이주비(이사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실비로 산정되지만, 일정 중량을 넘어가면 조금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이사 관련 비용을 받았다면, 이주비를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이주비의 신청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이주비 신청 조건

실업급여 이주비 지급액
실업급여 이주비 신청(청구) 방법

 1.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2. 신청 방법

실업급여 이주비 신청 조건

실업급여의 이주비 신청자는 취업자와 취업활동(직업훈련 등)을 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자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으로 인한 이주(이사)일 것.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용주(사업주)로부터 이사 관련 비용(이주비)를 받지 않을 것.
    ※ 받더라도 실업급여 이주비 지급액 미만의 금액을 받을 것.
위의 취업은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취업한 것을 뜻합니다.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등은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취업활동(직업훈련 등)을 하는 사람의 신청 조건입니다.

  •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한 이주(이사)일 것.
  • 위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여기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고용센터의 내부 공문, 업무지침 등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직업훈련은 고용센터가 지시한 경우에 이주비 신청이 가능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주비 지급액

실업급여 이주비 지급액은 이사화물 중량에 따른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의 이전비 지급기준표를 적용하여 정해집니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사비 등)을 사업주에게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이주비 지급액에서 공제한(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이주비 지급액 규정(공무원 여비규정 이전비 지급 기준표)

이사화물 중량 내용
5톤 이하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승강기 이용료 포함)
5톤 초과
(상한 : 7.5톤)
(5톤의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의 50%)
※ 5톤 초과분의 이사화물 이전비에도 사다리차, 승강기 이용료 포함

5톤 초과 이주비 계산 예시)

  • 이사화물 총중량 : 6.5톤
  • 5톤에 대한 이사비 : 20만 원
  • 1.5톤에 대한 추가 이사비(이사업체) : 5만 원
  • 1.5톤에 대한 실업급여 이주비(고용센터) : 2.5만 원

위 예시에서 수급자는 이사비로 25만 원(=20만 원+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이주비로 22.5만 원(=20만 원+2.5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중량 구간에서 사다리차, 승강기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이주비 신청(청구) 방법

1.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실업급여 이주비는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주비 청구서
  • 주민등록등본 : 이주 전, 후 확인용
  • 이사비용 견적서 : 이사화물 중량, 주소지, 일정 포함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 근로계약서 : 취업으로 인한 이주비 청구에만 해당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PC)

① 고용24 접속
② 로그인
③ 상단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이주비 청구]
④ 이주비 청구 내역 입력 및 제출 서류 업로드

▶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방법

이전된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분증, 제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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