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방법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급자가 재취업한 경우와 재창업한 경우의 신청 조건이 다르며, 만 65세 이상은 별도의 조건을 적용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50%로 산정되며, 온라인/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1. 공통 조건
 2. 재취업(피고용)한 경우
 3. 재창업한 경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
 3.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공통 조건을 만족한 사람이 취업/창업한 경우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 제외).
※ 실업급여 취업의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1. 공통 조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의 공통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뒤 수급자가 재취업/창업할 것.
  • 재취업/창업한 날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아있을 것.
  • 자영업자/노무제공자/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
실업신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워크넷 등에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채 재취업/창업한 경우라면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대기기간(7일)에 재취업/창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처리 절차 : 실업 > 실업신고 > 수급자격 인정 > 최초실업인정 > 대기기간(7일) > 구직급여 지급

2. 재취업(피고용)한 경우

아래는 수급자가 재취업했다면, 수급자가 아래의 신청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해야만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나이 재취업한 경우의 신청 조건
만 65세 미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만 65세 이상 6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지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수급자는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외 조건).
  • 아래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가장 마지막에 퇴사한 사업의 사업주
    ▷ 해당 사업주와 합병/분할한 사업주
    ▷ 해당 사업주에게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주
  •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
  • 월 5,740,000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창업한 경우

아래는 수급자가 재창업한 경우의 신청 조건으로, 수급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연령 조건은 하나)하면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나이 재창업한 경우의 신청 조건
만 65세 미만 영리 목적의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 영리 목적의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단,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내용 요약표

구분 내용
지급 금액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50%
지급 형태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사후 지급)
처리 기간
(지급 시기)
최대 14일(평일 기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기간은 수급자가 재취업/재창업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후부터 36개월까지입니다.
다만, 퇴사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재취업/재창업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후부터 36개월까지로 적용합니다.

2.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실업급여 수첩)
▶ 재취업한 경우의 제출 서류
  • 고용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 사업주 확인서(사업주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65세 이상)
▶ 재창업한 경우의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을 실질적으로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과세증명자료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65세 이상)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① 고용24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상단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③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관련 내용을 입력 후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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