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광역 구직활동비 지급 조건, 신청 방법

광역 구직활동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이동하여 고용활동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의 면접비 등을 받았다면 경우에 따라선 광역 구직활동비를 신청(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 조건과 지급 내용(지급액),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 지급 조건

광역 구직활동비 지급 내용
 1. 교통비(운임)
 2. 숙박비
광역 구직활동비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2. 신청 방법

실업급여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해당 경비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광역 구직활동비는 아래의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 방법에 맞게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지급 조건

아래 지급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급자는 광역 구직활동비를 신청(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방문 목적이 구직활동일 것.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수급자의 거주지와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
    ※ 직선거리가 아닌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거리로 산정
    수로는 2배로 산정
  •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구직활동 경비(면접비, 교통비 등의 형태)를 받지 않을 것.
    만약 받더라도 광역 구직활동비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것.

광역 구직활동비 지급 내용

광역 구직활동비는 교통비(운임)와 숙박료로 나뉘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 2호를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구직활동 경비(면접비, 교통비 등)을 받았다면에는 산정된 광역 구직활동비에서 해당 금액을 뺀(공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교통비(운임)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각 교통수단(철도, 자동차, 선박)의 요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교통비 지급 수준은 아래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교통비(운임) 지급 수준
철도 일반실 요금(실비)
자동차 중등급 좌석(실비)
※ 자가용 운전인 경우도 해당 경로의 시외버스, 고속버스 요금을 적용
선박 2등급 요금(실비)

그리고 해당 교통요금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할인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숙박비

숙박비는 시외버스 시간표, 기상악화 등으로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실비로 산정됩니다.

다만, 숙박비는 상한액이 있으며 숙박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박 지역 숙박비 지급 상한액(1박당)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그리고 할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숙박비가 산정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광역 구직활동비 신청(청구)은 광역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 구직활동비 신청 시 아래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 수급자격증
  • 운임영수증(교통비 영수증 등), 숙박료 영수증 등 교통비, 숙박비 지출의 증거 자료
  • 그 밖의 고용센터 측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의 경로로 이동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접속 > 로그인 >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 > 내용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서류를 제출합니다.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수급자가 제출한 계좌로 광역 구직활동비가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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