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신청 조건,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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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되지 않고 생계유지가 힘든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해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났지만, 지급액을 낮추고 지급 기간을 늘리는 급여입니다.
수급자, 부양가족,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의 70%로 정해지며, 최대 60일간 지급됩니다.
목차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신청 조건
1. 수급자 조건
2. 부양가족 조건
3. 재산 조건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금액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2. 신청 방법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는 아래의 수급자 조건과 부양가족 조건,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 조건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신청이 가능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관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 조건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했지만, 구직급여 지급이 끝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수급자
다만, 아래의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별연장급여 신청 제외 대상
- 자영업자/노무제공자/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
- 훈련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수급자
※ 각 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면 신청 가능
2. 부양가족 조건
위의 수급자가 아래의 사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조건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3. 재산 조건
개별연장급여 신청을 위한 재산 조건은 수급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과 재산합계액이 모두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구분 |
내용 | |
급여기초임금일액 |
수급자의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만 원 이하일 것. | |
재산 합계액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이하일 것. |
여기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구직급여 산정에 필요한 평균 급여입니다
※ 평균 급여 = 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금액
- 개별연장급여 금액 : 구직급여의 70%
- 개별연장급여 지급 기간 : 최대 60일
여기서 지급 기간은 대상 수급자가 반복수급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60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반복수급자는 반복수급한 정도에 따라 60일 미만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반복수급자는 반복수급한 정도에 따라 60일 미만으로 정해집니다.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 기준 연도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개별연장급여의 신청 기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나기 전 = 소정급여일수가 0이 되기 전
그리고 아래의 서류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월세입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 (무료임대주택 거주인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위 외에도 사정에 따른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 서류를 지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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