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근무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의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되지 않고 생계유지가 힘든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해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났지만, 지급액을 낮추고 지급 기간을 늘리는 급여입니다.
수급자, 부양가족,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의 70%로 정해지며, 최대 60일간 지급됩니다.
목차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신청 조건
1. 수급자 조건
2. 부양가족 조건
3. 재산 조건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금액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2. 신청 방법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신청이 가능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관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 조건
※ 개별연장급여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수급자가 아래의 사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조건
구분 |
내용 | |
급여기초임금일액 |
수급자의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만 원 이하일 것. | |
재산 합계액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이하일 것. |
개별연장급여의 신청 기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나기 전 = 소정급여일수가 0이 되기 전
그리고 아래의 서류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 서류를 지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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